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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증여로 처리할 수 있나요

oo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4-10-28 21:50:58

상속받았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혼하는지라 1억 증여가 가능하다하니 보증금 1억에 나머지는 시세에 맞춰 월세로 받으려 해요.

월세는 매달 자동이체해서 받기로 했고요.

문제는 보증금인데 저희가 1억을 현금으로 증여했다가 다시 보증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1억에 대해 증여로 홈택스나 세무서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해도 세무사에게 가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부디 많은 답변 주셔요~~

IP : 110.9.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사
    '24.10.28 10:01 PM (58.29.xxx.196)

    상담받으셔야 할듯. 현금 증여는 신고가 간단하거든요. 제가 현금이랑 주식 증여는 셀프 신고 해봤어요.
    차라리 현금을 어디서 빌려서 아들한테 주고 보증금으로 받고 그걸 갚으심이,,,
    보증금으로 하는건 셀프 신고 하기 어려워보여서요.

  • 2. ..
    '24.10.28 10:24 PM (180.71.xxx.233)

    기본공제 5천+혼인공제 1억입니다.
    엄마 아빠 각각 증여 가능한 걸로 아는데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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