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만기는 내년 7월,
보증금 천만원이랑 월세는 세입자 친정아빠가 조달했다고 해요
세입자는 이혼했고 미성년 딸 1명 있구요
보증금을 세입자 아빠가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상속된것으로 보여서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만기는 내년 7월,
보증금 천만원이랑 월세는 세입자 친정아빠가 조달했다고 해요
세입자는 이혼했고 미성년 딸 1명 있구요
보증금을 세입자 아빠가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상속된것으로 보여서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딸이 가져야지 이혼한 아빠가 왜 전처 보증금 천을 욕심을
낼까요? 지가 주긴 뭘 줬겠어요. 겨우 천이고 딸은 어껗게 해요
윗님 전남편이아니라 친정아버지가 내주셨다고 했으니 돌아가신 세입자의 아빠->친정아버지 말씀하시는거 아닐까요. 따님이 미성년자시니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물어보시는거같은데요.저는 정답은 몰라서 답은 못드리지만 그 아이 참 안됐네요...ㅠㅠ
제 생각이지만 이제 외할아버지와 생활할듯싶은데 혹시 모르니 그래도 그 미성년 아이의 통장에 입금 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이후에 쓰임은 그 식구들 몫이라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