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가구고
4300만원 남았지만
취등록세와 재산세 2배, 복비 3번,
세입자 내보내느라 대출얻어 한달 아자 320만원등 해서
오히려 손해에요.
비규제 지역이고 4년 보유 했는데
양도세 얼마 나오나요.??
일시적 2가구고
4300만원 남았지만
취등록세와 재산세 2배, 복비 3번,
세입자 내보내느라 대출얻어 한달 아자 320만원등 해서
오히려 손해에요.
비규제 지역이고 4년 보유 했는데
양도세 얼마 나오나요.??
취등록세 복비 법무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돼요
차익에서 제외하세요
얼마인데요???
4300 남은거면 거의 양도세 안나올거에요
1. 일시적 2가구의 경우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가능...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2. 취등록세, 복비, 법무사 비용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차감하세요
3. 정확한 수치는 원글님이 아시니, 국세청에서 나온 양도세 계산기 검색해서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