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61708?sid=102
피해 아동 친부...할머니 아들 "선처 바란다"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 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 일 대전지법 형사 11 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54 )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 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 일 자신의 손녀인 B양(3)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자인 C군(4)를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1 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