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9138 | 반찬 재활용 2 | 의문 | 2024/10/17 | 1,239 |
1639137 | 저 자랑하고 싶어요 5 | ㅇㅇㅇ | 2024/10/17 | 2,168 |
1639136 | 도로주행 시험 몇번만에 붙으셨어요? 13 | ㅜㅜ | 2024/10/17 | 1,109 |
1639135 | 리사는 영어도 왜케 잘해요? 7 | ㄱㄴ | 2024/10/17 | 3,686 |
1639134 | 초5 친구 문제인데요... 2 | D | 2024/10/17 | 689 |
1639133 | 삼겹살 굽고 주변 벽면에 기름기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닦나요? .. 5 | 삼겹살 안 .. | 2024/10/17 | 1,149 |
1639132 | 불안함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6 | ddd | 2024/10/17 | 1,663 |
1639131 | 한강 작가 외모 얼평하지 말라는 분들 32 | ,,, | 2024/10/17 | 4,981 |
1639130 | 7급공무원과 마이너 공기업중 월급이 더 좋은곳 2 | ㅇㅇ | 2024/10/17 | 1,539 |
1639129 |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미국산이 많은 것 같아요 | dd | 2024/10/17 | 341 |
1639128 | 말로만 듣던 캣맘... 4 | ㅇㅇ | 2024/10/17 | 1,684 |
1639127 | 최동석은..... 8 | -- | 2024/10/17 | 5,566 |
1639126 | 미대생에게는 아이패드와 맥북중? 4 | .... | 2024/10/17 | 659 |
1639125 | 모 아나운서 커플 이혼을 보니 2 | 현소 | 2024/10/17 | 3,438 |
1639124 | 이상황이 반대입장이였으면요 2 | 상대방 | 2024/10/17 | 1,120 |
1639123 | 왼쪽 종아리가 땡기는데요 | 짬뽕 | 2024/10/17 | 470 |
1639122 | 추미애 페북...일단, 김건희 공소시효부터 정지시키겠습니다 23 | 0000 | 2024/10/17 | 2,707 |
1639121 | 불기소 처분 나왔으니 내일부터 또 나대겠네요 17 | 전과0범!!.. | 2024/10/17 | 2,113 |
1639120 | 역대최초 백지신탁 거부,사퇴한 구청장 보궐선거비용만 30억 원 .. 6 | 어이상실 | 2024/10/17 | 893 |
1639119 | 시스템 에어컨 없는 방에 추가 설치 가능할까요? 4 | 찐감자 | 2024/10/17 | 873 |
1639118 | 중국의 고추절단 공장 10 | ... | 2024/10/17 | 2,903 |
1639117 | 당근 하원도우미 알바 글 15 | .. | 2024/10/17 | 4,549 |
1639116 | 걱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 2 | realit.. | 2024/10/17 | 540 |
1639115 | 불기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는 기소못하나요? 10 | .. | 2024/10/17 | 1,246 |
1639114 | 5년 빨리갈까요?? 2 | ㅡㅡ | 2024/10/17 | 1,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