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가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4500만 원 배상판결

2심 승소 조회수 : 1,892
작성일 : 2024-10-10 15:13:0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판사)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모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하여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0000809

 

실컷 가짜뉴스 퍼트려 선동하고 이용해먹고

소송시작 4년 만에 꼴랑 4500만원 판결이라니..

가세연이 저걸로 받은 슈퍼챗이 4500만원은 넘겠네요.

IP : 76.168.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본척 안들은척
    '24.10.10 3:15 PM (183.103.xxx.126)

    이런건 못본척 안들은척 그런 일이 있었어?
    흐린 눈하는 사람들 많을듯 ㅡ
    물어뜯을때는 다같이 달려들어 짐승처럼 날뛰다가
    이런 판결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겠죠

  • 2. 제가
    '24.10.10 3:17 PM (211.234.xxx.69) - 삭제된댓글

    속이 후련하네요. 계속 시원한 소식 기대합니다.

  • 3. ..
    '24.10.10 3:20 PM (211.234.xxx.92)

    진짜.
    실컷 우려 먹고선 꼴랑 4500ㅠ
    대장동 그는 이재명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온 나라에 벌건 현수막 나풀대며 거지같은 인간이 대통령 되는데 재미 봤죠.

  • 4. 82에도
    '24.10.10 3:25 PM (76.168.xxx.21)

    조국을 조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조민이 공부를 못했느니 어쩌느니 해대면서
    매일같이 욕하는 글 올라오고 가세연 가짜뉴스 퍼왔었죠.
    그런데 정작 이런 판결은 글도 없고..
    조국이 원하는, 바라던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니 관심이 없어졌나? 싶네요.
    7년간 도배가 되었던 이재명 관련 글도 요새 거의 없죠.

  • 5.
    '24.10.10 3:33 PM (121.167.xxx.53)

    전 가세연 구독하는것들 인간이하로 봅니다. 상종할 가치도 없어요

  • 6. ㄱㅂ
    '24.10.10 4:12 PM (210.222.xxx.250)

    왜 극우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하는걸까 .,
    노인들 표잡으려 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군요

  • 7. 가세연
    '24.10.10 4:39 PM (218.238.xxx.47)

    보는 사람 주위에 있음 손절할 겁니다.
    저도 인간으로 안볼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535 와! 대전동구청 어마어마한 아방궁 호화청사 6 .. 2024/10/10 1,501
1633534 한국에서 요즘 나이 만으로 말하시나요?? 18 해외 2024/10/10 2,466
1633533 다이어트에 좋긴 하네요 2 2024/10/10 1,762
1633532 책 살때 꿀팁 ㅡ 지마켓 2 지마켓 2024/10/10 1,484
1633531 하, 기분 별로예요. 3 2024/10/10 1,586
1633530 기한 지난 홍삼가루 활용법 있으시나요? 4 홍삼 2024/10/10 551
1633529 저 취업했는데, 4대보험 드는게 좋을까요? 16 aa 2024/10/10 2,240
1633528 췌장암 4기라는건(몇일전에 췌장암 전원 문의 드렸어요) 45 2024/10/10 18,061
1633527 보톡스도 시작 안하는게 좋겠죠? 6 보톡스 2024/10/10 2,967
1633526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시작됐다…참여 열기 고조 11 .... 2024/10/10 1,842
1633525 패딩 세탁 후 건조기 사용법 알려주세요 7 ... 2024/10/10 1,297
1633524 50대 자녀나이 18 50대 2024/10/10 3,921
1633523 아파트 뒷동 2층 어떨까요 12 고민 2024/10/10 1,557
1633522 잠실 실거래가 보니 9월들어 좀 빠진것 같은데 맞나요 8 음??? 2024/10/10 1,823
1633521 핸드워시 리필용은 같은 브랜드 용기에만 쓸 수 있나요? 6 ... 2024/10/10 686
1633520 칼슘과 커피 3 ㅇㅇㅇ 2024/10/10 1,235
1633519 등산 얼굴전체 가리개 추천해주세요 20 ..... 2024/10/10 1,962
16335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1심 결심공판 출석… 검찰 구형.. 19 10만원상당.. 2024/10/10 1,514
1633517 아베다 브러쉬 자주 브러싱해주면 좋나요? 3 아베다 브러.. 2024/10/10 1,143
1633516 이름을 까억었어요. 춘권피보다 얇은.. 6 그게? 2024/10/10 2,103
1633515 나이 육십. 즐기며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요 13 ... 2024/10/10 4,306
1633514 82하는게 챙피하면 안되죠? 떳떳하지 않은분? 10 ... 2024/10/10 1,470
1633513 조국가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4500만 원 배상판결 6 2심 승소 2024/10/10 1,892
1633512 해물 바질페스토 파스타 12 맛나요 2024/10/10 1,288
1633511 사랑을 많이받은 사람이 시련을 더 강인하게 견뎌내나요? 11 . . 2024/10/10 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