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일때 부양가족 탈락이라면요. 연 기준이...

... 조회수 : 2,068
작성일 : 2024-10-05 12:40:59

세금 글들 보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1년 기준이라는게 해당연도인가요? 아니면 기간인가요?

예를 들면

2023년이든 2024년이든 그해 2천만원이라는건지

만약에

1. 해당연도로 따지면

2023년 10월에 금융소득 1천만원, 2024년 3월에 금융소득 1천만원

이렇게 받았다면

2023년에도 2천만원이 안되고, 2024년에도 2천만원이 안되잖아요

2. 근데 기간으로만 따지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5개월정도밖에 안되니까

기간으로 계산하면 5개월만에 즉, 1년안에 2천만원이 되는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는건가요?

 

 

 

IP : 182.221.xxx.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장미
    '24.10.5 12:45 PM (175.209.xxx.182)

    1번요
    1년 단위예요. 각년도 1/1- 12/31

  • 2. 년단위로
    '24.10.5 12:45 PM (221.167.xxx.130)

    따져요.해당 안되시네요.

  • 3. 되도록
    '24.10.5 12:47 PM (221.167.xxx.130)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건보료 올라가는거보고 깜놀..

  • 4.
    '24.10.5 12:58 PM (219.249.xxx.6) - 삭제된댓글

    직장이 없으면 1000만원이에요

  • 5. ㅇㅇ
    '24.10.5 1:11 PM (221.167.xxx.130)

    천만원넘으면 피부양자는 탈락.금소세 대상은 이천 이상이니까 해당안되지요.

  • 6. ㅇㅂㅇ
    '24.10.5 1:30 PM (182.215.xxx.32)

    건보료영향도 커요....ㅠㅠ
    이자받아 세금으로 다 나감..

  • 7. 직장재산없는데
    '24.10.5 2:21 PM (106.101.xxx.6)

    전업주부라서
    제 명의 재산 소득 없는데
    연이자소득 이천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남편인 직장인인데 연이자소득 이천만원까지
    별다른 변동 없구요?

  • 8. 겪어봤음
    '24.10.5 2:23 PM (59.7.xxx.113)

    피부양자 탈락해서 38만원씩 6개월 낸적 있어요. 이자도 아니고 은 투자해서 번거였는데 그 다음 주식 투자로 번것보다 훨씬 많이 까먹었지만.. 그렇게 38만원씩 냈어요.

  • 9. ㅇㅇ
    '24.10.5 3:08 PM (223.38.xxx.114) - 삭제된댓글

    직장없이 주부라면 1000만원이상이면 의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요.

  • 10. 2024년기준
    '24.10.5 3:32 PM (223.38.xxx.113)

    직장 없는 전업주부가 이자소득이 천만원 넘으면 피부영자 탈락이라 연말 소득공제 못 받는거라는거죠?
    이자 소득 이천 넘으면 의료보험 따로 내는거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317 서울서 월세살이 4 하하 2024/10/05 1,704
1636316 20대 자녀들 집에서 뭐 좀 해먹고 그러나요 19 .. 2024/10/05 2,998
1636315 요즘 취미로 집에서 송편 만들어 먹고 있는데 7 ... 2024/10/05 1,946
1636314 한가인 의대로 언플하는거 좀 없어보여요.. 56 ........ 2024/10/05 8,558
1636313 런던베이글 도산은 웨이팅 적나요? 5 ㅁㅁㅁ 2024/10/05 1,612
1636312 자금 대중교통으로 여의도 가는거 무모할까요? 불꽃놀이는 아닙니다.. 3 맛집 2024/10/05 1,006
1636311 과탄산+구연산으로 화장실바닥 청소하니 완전 깨끗 8 화장실 청소.. 2024/10/05 4,021
1636310 양육권을 가지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외국의경우)-궁금증 10 강변연가 2024/10/05 1,036
1636309 카페음악소음 어떡게 하지요? 6 ㅇㅇ 2024/10/05 1,123
1636308 특정 세제에서만 아이 학교 체육복재질에서 악취가 나요 5 ㅇㅇ 2024/10/05 1,170
1636307 사랑은계속된다, 너무 웃는 여자분 8 깨달음 2024/10/05 2,760
1636306 전에 문의했는데 마침내 스마트폰 샀어요. 7 스마트폰 2024/10/05 1,122
1636305 남대문시장 일요일에 문 닫나요? 2 질문드려요 2024/10/05 870
1636304 자궁외임신이면 가망이 없나요? 6 질문요 2024/10/05 2,189
1636303 노후주거지 - 신도시 추천부탁드려요. 9 주거지 2024/10/05 2,181
1636302 써금써금하다 는 사투리 들어보셨어요? 19 사투리 2024/10/05 2,399
1636301 40대인데 패션 취향은 20대 28 ... 2024/10/05 5,135
1636300 여행 갔다가 석회질 물에 머리감고 개털됐는데... 6 ... 2024/10/05 2,477
1636299 고등 수학 선행 나갈때요~~ 3 중딩맘 2024/10/05 522
1636298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미국인 사망 3 ㅇㅇㅇ 2024/10/05 2,357
1636297 돈 많이 버는 것의 끝판왕은 연예인인듯요 39 d 2024/10/05 5,723
1636296 백설공주팀 연기대상 받았으면 12 123 2024/10/05 2,140
1636295 새롭게 알게 된 내 차의 기능 방금 2024/10/05 1,310
1636294 제가 결혼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40 동생 2024/10/05 8,071
1636293 부산대 의대 휴학대기생 672명…대규모 유급사태 '우려' 아이고 2024/10/05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