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뜻애 따라 공증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유언장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재혼녀와 본처 자녀 둘이 있어요
부친 사망시 작은 부동산을 자녀1이 단독상속받는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들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친이 떠나면 사정상 일단 자녀1이
공증 유언장으로 들고 가 단독 상속 등기 하고
추후에 자녀2의 몫을 형제간 증여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재혼녀의 유류분 청구가 100% 들어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류분 청구 들어오면 법적지분의 1/2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아버지와 재혼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때
부친이 재혼녀 이름으로 등기를 쳐줬으니
그 아파트는 이미 그여자 단독 재산이 된 상태입니다
세놓은 작은 점포 하나 남은것도 재혼녀가 욕심 부리다가
전략을 바꿔 아버지 현금자산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 작은 부동산에 대한 자기 상속분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부친을 회유한 모양입니다
부친, 재혼녀, 자녀2인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합의 유언장 공증을 받으면
부친 사후에 재혼녀가 유류분 청구 안한다고 못한다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런 방법이 뭘까요?
이래놓고 부친 사전에 현금 자산 재혼녀가 다 챙기고
부친 사후에 점포 단독상속한 저에게 유류분 청구는 청구대로 또 하는것 아닐까요?
상속지분 포기를 합의한 유언장이란게 있나요?
상속포기는 아버지 사후에 할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사망 전에 할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방법이 있는걸까요?
재혼녀 말처럼 아버지가 보유한 현금 다 넘겨주고 각서 받아놓으면
그 각서가 재혼녀가 부친 사후에 유류분 청구 못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점포는 지방이라 소액인데 상황은 복잡하고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