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백에 삼십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삼백만원은 소액보증금이라
확정일자를 굳히 안받아도 주택관리법에
보호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싶고
부모님 밑으로 등본떼면 계속 그밑으로 있고 싶어서
안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