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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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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 조회수 : 559
작성일 : 2024-09-29 10:50:56

제가 어떤 유료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어떤 작가의 글에 어떤 구절이 있었다고 작가명은 안 밝히고, 그 구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작가000의 글이라고 작가 이름을 밝히고,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역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내용만 쓰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 걸까요?

작가 이름 안밝히고 어떤 작가라고 쓰고 내용 대충 적기 OR 작가이름 밝히고 내용 대충 적기 중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작가 이름을 밝히던 안 밝히던, 양쪽 다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제가 그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IP : 221.147.xxx.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29 10:57 AM (27.1.xxx.140) - 삭제된댓글

    따지고 든다면 저작권 법 걸립니다.
    인용하고자 하는 출처에 대한건 비단 작가든, 사이트든,
    책이든 인지한 출처를 명시해야 되는거죠.

  • 2. ...
    '24.9.29 10:58 AM (27.1.xxx.140)

    원작자가 따지고 든다치면 저작권 법 걸립니다.
    인용하고자 하는것에 대한 출처는 명시해야죠
    작가든,사이트든,책이든, 인지한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했다 남겨야 합니다.

  • 3. ..
    '24.9.29 11:08 AM (58.29.xxx.178)

    유료사이트에 올리는거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건데 출처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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