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학년 마치고 올해 2월초에 군휴학신청하고 2월중순 훈련소에 입대한 아들입니다.
2월말에 등록기간이라 엄마인 제가 올해 1학기 등록금납입은 했구요
어제 아들폰으로 등록금납입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된다는 문자를 받아 과사에 전화해보니 휴학처리가 안되어있다며 등록금관련은 재무부서와 통화하라는 간단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톡으로 연락와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니 훈련소에 입소후 2주뒤에 제출한 서류가 반려되었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냈다는데 그땐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학교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오늘자로 아들이 휴학신청을 다시했는데 휴학신청기간이 27로 마감이었네요
입대전 1학기수강신청은 휴학자를 위한 수강신청이 있는데 학점만 담아놓는걸로 수강신청해놨다고 하네요
궁금한 건
군휴학처리가 안되면 제적처리가 되는건지
1학기 등록금납입을 했는데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군복무중이라 아들이 시간?내기가 어려워 저한테 도움을 청한건데 학교마다 행정절차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선배맘들의 도움받고 월요일 학교에 전화해볼까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