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해까지 7만5411건 거래 중 24.1%(1만8210건)이 미등기
계약후 120일이 지난 장기미등기가 1241건 6.8%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함.
집 계약 뒤 600일간 미등기…집값 띄우기 아냐? 수상한 1200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부터 1200건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계약 후 2~3개월 내 등기가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장기 미등기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행정처분도 최근 3년 새 4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7만5411건(25일 기준·계약 해제 건 제외)을 전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1%(1만8210건)가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후 4개월(120일)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남은 사례는 1241건(6.8%)에 이른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실제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월 7억1000만원에 계약 신고 후 623일이 지났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전용 59㎡도 지난해 2월 8억9999만원에 계약됐지만 597일째 등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등기가 확인된 5만7201건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3.6일이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 후 2~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한다. 이에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 된 계약은 일단 이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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