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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자가 잔금 전에 등본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대출 조회수 : 18,483
작성일 : 2024-09-25 06:02:14

저는 매도인입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야해서

집 등본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때 요구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글을 봐서

(디딤돌 같은 대출은 빼고)

82님께 여쭤봅니다

 

매수자는 자가 팔고

거기에 대출받아 오는거라

디딤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IP : 119.205.xxx.99
9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든
    '24.9.25 6:06 AM (114.200.xxx.141)

    원칙대로 하시는게 제일 편하죠
    매수자 편의 봐주다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 2. 이해가 안가는데
    '24.9.25 6:09 AM (223.62.xxx.179)

    세입자가 있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거래은행에 확인해보세요
    보통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나요?

  • 3.
    '24.9.25 6:15 AM (219.241.xxx.152)

    말도 안 되는말 하지도 마세요
    큰일 날 소리에요

  • 4. 11
    '24.9.25 6:15 AM (27.1.xxx.22)

    등기에 올라와있는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시켜달라는 말이죠?
    님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서 갚아야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구요?
    저도 이런 경우였는데 선순위가 현소유자의 대출이고 잔금으로 갚겠다고 하니 은행이 잔금일에 모든게 해결되도록 다 알아서 해주던데요.

  • 5. 그거
    '24.9.25 6:20 AM (118.235.xxx.43) - 삭제된댓글

    잔금치루는 날
    동시패션으로 거래하면 되잖아요.

  • 6. 그거
    '24.9.25 6:22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당일날 대출받아서 님한테
    잔금다 주고(은행직원이 매수자랑 같이 옵니다) 님은 돈다받고 등기부등본 넘기면 돼요.

  • 7.
    '24.9.25 6:24 AM (219.241.xxx.152)

    잔금 받고 등기이전을 해야 해요
    그전에 등기이전하면 안 됩니다

  • 8. 원글
    '24.9.25 6:25 AM (119.205.xxx.99)

    대출없는 집이고
    그동안 실거주 했어서 세입자도 없어요

  • 9. 안그래도
    '24.9.25 6:27 AM (119.205.xxx.99)

    오늘 대출받는다는 은행에 물어보려구요
    마음이 급해서 은행 문열기 전에 여기 여쭤봤어요

  • 10. ...
    '24.9.25 6:31 AM (106.102.xxx.249)

    잔금일에 동시에 모두 처리합니다.

  • 11. 법무사가
    '24.9.25 6:34 AM (119.205.xxx.99)

    두 명이 온답디다
    전화도 두 군데서 받았어요

    한 곳은 등기이전 업무
    한 곳은 은행 근저당

    이상해서 등기이전 법무사에게 물었더니
    바빠서 등기서류 갖고 먼저 간다고
    그래서 제가 잔금이 통장에 꽂히기 전에는 서류 못준다
    그러니 시간 여유 갖고 오라고 했어요

  • 12.
    '24.9.25 6:34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잔금전 등기이전 안 된다 말 안 하나요?
    잔금전 등기이전하면 돈 못 받고 님집 날릴수 있어요
    매수자가 어떻게 잔금 마련은 그 사람 사정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 13. 제 질문은
    '24.9.25 6:36 AM (119.205.xxx.99)

    은행에서 요즘도 근저당 때문에 등본을 비우라고 하는지 입니다
    혹시 대출 받아보신 분 안계실까요?

  • 14.
    '24.9.25 6:36 AM (125.139.xxx.147)

    잔금 전에 명의변경 이런 뜻이죠?
    하~~~~

  • 15.
    '24.9.25 6:37 AM (219.241.xxx.152)

    이상하네요
    잔금을 받고 동시에 등기이전하는데

  • 16. 글고
    '24.9.25 6:38 AM (119.205.xxx.99)

    매도용 인감을 떼서보니
    법인소재라고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 17.
    '24.9.25 6:38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없나요?
    큰일 날 소리에요.
    잔금 안 받고 등기이전하면 님 집 날일수 있어요

  • 18. .....
    '24.9.25 6:38 AM (180.69.xxx.152)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잔금날 양측 은행에서 와서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처리해요.
    중간에 공인중개사라는게 왜 있는건데요...대체 원글측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뭘 해요??

  • 19. 사기
    '24.9.25 6:39 AM (218.50.xxx.141)

    사기 조심

  • 20. 현소
    '24.9.25 6:41 AM (61.73.xxx.226)

    말도 안되요
    절대 노 후기 주세요

  • 21. ....
    '24.9.25 6:42 AM (182.209.xxx.171)

    이번에 바뀌었을거예요.
    은행에서 동시 대출 안되게.
    매도인이 나감과 동시에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매수인
    이거 보통 매매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되게 막았다고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상급지등으로 대출 받아서 갈아타는 거 막으려고 그런건지.
    근데 제가 부동산 계약을 잘 몰라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님도 적기에 꼭 팔아야 할 상황이면
    안정장치 한 뒤에 협조해야할거예요.

  • 22. 6월말
    '24.9.25 6:43 AM (220.85.xxx.165)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요구 못 받았습니다. 잔금 끝나고 하셔야 합니다.

  • 23. ㅎㅎ
    '24.9.25 6:43 AM (58.29.xxx.5)

    저는 대출받는 매수자 입장인데요. 제가 대출 받는 은행에서 그런 요구는 안했어요. 계약서상 특약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안들어주셔도 됩니다.

  • 24. ...
    '24.9.25 6:43 AM (121.153.xxx.164)

    잔금받고 등기이전 합니다
    절대해주면 안돼요

  • 25.
    '24.9.25 6:48 A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중고거래도 돈 받고 물건 넘기는 데
    뭘 믿고 물건 먼저 넘기라는 건지...
    잔금받기전엔 안된다고 해야지요

  • 26. ㅇㅇ
    '24.9.25 6:48 AM (1.234.xxx.148)

    잔금 차일피일 늦추고 안주면 어쩌시려구요
    그 때는 집주인도 아닌데
    집 빼앗기는 겁니다.

  • 27.
    '24.9.25 6:48 AM (220.72.xxx.2)

    중고거래도 돈 받고 물건 보내는데
    뭘 믿고 물건 먼저 넘기라는 건지...
    잔금받기전엔 안된다고 해야지요

  • 28. 11
    '24.9.25 6:49 AM (27.1.xxx.22)

    절대 안됩니다.

  • 29. ㅇㅇ
    '24.9.25 6:49 AM (61.43.xxx.188)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대출 해주는 은행도 잔금 치르고 그날 대출 일으키는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구요.
    등본을 비워야 대출이 나온다는건 황당하고 이상합니다.

    설령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잔금 치르는날
    잔금 받고 이전등기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데

    원글님네는 대출도 없고 세입자도 없는데..
    절대 잔금 입금받기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주면 안됩니다.

  • 30. 부동산도
    '24.9.25 6:51 AM (119.205.xxx.99)

    한패 같아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 15년 중개했다는데
    법무사가 다 전화하고 ㅜㅜ

  • 31. 후기
    '24.9.25 6:52 AM (119.205.xxx.99)

    꼭 남기겄습니다

  • 32. 아파트 매도
    '24.9.25 6:54 AM (61.43.xxx.79)

    잔금 전 등본 비워달라....x

  • 33. ..
    '24.9.25 6:56 AM (221.151.xxx.149) - 삭제된댓글

    혹시 계약하실때 대출 협조 조건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일날 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거래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중도금을 많이 받았고, 부동산이전등기를 잔금 전에 해주면서 미수금만큼 전세계약서를 썼어요. 저희가 임차인으로요.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를 쓰는걸로 한다고 해서요.

  • 34. .....
    '24.9.25 6:56 AM (222.100.xxx.132)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주소이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 35. ㅇㅇ
    '24.9.25 6:57 AM (61.43.xxx.188)

    몇년전 한참 부동산 폭등기일때
    자기 사는 집이 매도되면 잔금을 치루겠다고
    대신 매도된걸로 하고,
    잔금 만큼 전세 사는걸로 계약서를 쓰면 안되겠냐는
    황당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 있다고 얘기 하면서요.
    참 웃기지도 않아서..
    돈 없으면 못사는거지.. 무슨 자기 집 매도될 때가 언제일줄 알고..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네요.

  • 36. 11
    '24.9.25 7:08 AM (27.1.xxx.22) - 삭제된댓글

    등본을 비워달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법률용어로 말씀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겠다는걸 저렇게 표현하는건가요?
    대출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에 아무도 없어야하는데 이걸 말하는 걸 '등기를 비워달라'고 하지는 않을텐데...

  • 37. 11
    '24.9.25 7:11 AM (27.1.xxx.22)

    등본을 비워달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법률용어로 말씀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매수인이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겠다는걸 저렇게 표현하는건가요?
    대출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에 아무도 없어야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지?

  • 38.
    '24.9.25 7:12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집을 사고 무지 팔아 봤지밀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등본이고 비워 달란 말은 첨 들음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 39.
    '24.9.25 7:12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집을 사고 무지 팔아 봤지만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등본이고 비워 달란 말은 첨 들음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 40. 아마도
    '24.9.25 7:13 AM (211.241.xxx.148)

    대출받으려면 전입세대 열람원에 거주자가 없이 나와야해서 그거얘기하는걸거예요.그건 대출일 당일 매수자가 동사무소가서 시싼고하면 바로되는데 대출일과 잔금일이 같으니 그전날이나 해달라고 하는거예요

  • 41. 맞아요
    '24.9.25 7:13 AM (119.205.xxx.99)

    주민등본입니다

    계약서에는 안썼습니다
    나중에 법무사가 전화와서 주민등본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현재 매도할 집에는 남편만 세대주로 있어요

  • 42.
    '24.9.25 7:13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집을 사고 여러번 팔아 봤지만
    등기부등본이고
    주민등록등본이고 잔금전 비워 달란 말은 첨 들음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 43. ....
    '24.9.25 7:14 AM (222.100.xxx.132)

    주민등록 등본(주소이전)을 말한건데
    원글님이 잘못 오해하신듯....
    주소이전은 해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급하게 이사 하느라 실거주 집 못팔고 이사먼저해서 애들 학교때문에 주소이전을 했고 나중에 집이 팔린 상황이었거든요.
    임차인일땐 무제가 되도 집주인이면 아무 상관 없어요.
    주소이전을 해줘도 문제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해줘서 대출이 안나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 44.
    '24.9.25 7:16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맞아요
    주민등록은 이전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대출과 관련이 없어요
    이상해요

  • 45.
    '24.9.25 7:17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잔금과 등기부등본 이전도 아닌데
    법무사가 올 이유도 없고요

  • 46. 행복하고파요
    '24.9.25 7:18 AM (114.206.xxx.91) - 삭제된댓글

    이성적으로
    그건 그쪽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이고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이런전화 내가 받아야 하는것인지
    복비 최저로 드리겠다


    고 하세요
    이런부동산은 복비도 허용치 맥시멈달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47. 11
    '24.9.25 7:21 AM (27.1.xxx.22)

    아하. 그걸 말한거라면 매수인이 대출받으려는 은행에서 저걸 요구해요.
    그 집에 등기에 나와있지 않고 주민등록+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사람이 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님의 주민등록을 미리 옮기는게 아니라 기타 다른 자들이 없게 해놓으면 되고 님도 어딘가 가서 주민등록 하실거아니에요? 그러고나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한걸 주시면되요.

  • 48. 11
    '24.9.25 7:23 AM (27.1.xxx.22)

    고액의 아파트를 매도할 시에는 등기에 나와있지 않은 숨은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때문에 매수인이 주담대를 받을때 은행에서 이 서류를 요구해요. 근데 이걸 매도자가 발급해줘야하니 좀 귀찮죠.

  • 49.
    '24.9.25 7:25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그런게 있군요
    여러번 집 사고 집 팔아도 주민등록 비워 달라는 경우는 없어서
    고액아파트가 아니라 그런건지
    다행이네요

  • 50. 11
    '24.9.25 7:30 AM (27.1.xxx.22)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집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이사가실때 주민등록 빼시고(다른 곳에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서 주시면 되구요. 먼 곳으로 가신다던가 해서 당일에 다른 곳에가서 전입신고하고 서류 발급받기까지 시차가 너무 크다던가 하면 미리 주민등록을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님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기는건 절대 안되요.

  • 51.
    '24.9.25 7:35 AM (223.39.xxx.4)

    11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52. 11
    '24.9.25 7:50 AM (27.1.xxx.22)

    .. 그리고 이런건 매수인쪽에서 님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부동산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미리 그런 조건을 부동산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럼 매도인이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했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아울러 법무사니 은행이니 매도인이 꺼려할까봐 잔금 당일날 이 서류 띠어다주세요. 라고 말하구요. (어짜피 잔금 주는 기준으로 숨어있는 전세권, 임차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는거라 그 순간에 발급받은 종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님은 소유권자로서 거주중이었던 사람이기때문에 님을 굳이 뺀 서류가 필요한게 아니라 님은 남겨두신 상태의 열람원을 발급받아주셔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등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숨은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의 보증금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갈것이 없으니까요)

  • 53. ㅇㅇ
    '24.9.25 7:53 AM (133.32.xxx.11)

    아니 그냥 주소이전 해달라는건데
    뭔 등본을 비워달랬대
    결국 매수자가 등본을 비워달라고 한 적이 없음

  • 54. 11
    '24.9.25 7:55 AM (27.1.xxx.22)

    ㅇㅇ님 그게 아니에요. 주소이전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다른 사람들이 없도록 정리해달라는 거에요. 매수인쪽에서 그걸 등본을 비워달라고 표현한건지 원글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 55. ....
    '24.9.25 8:00 AM (175.223.xxx.229)

    등기부등본 (소유권)
    주민등록등본(거주자 주소이전)

    원글님이 임차인이면 주소이전 하면 절대 안되고
    집주인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등기부등본인줄 알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린건데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인이 한통속이니 어쩌니
    하다니...어이없네요.

  • 56. 11
    '24.9.25 8:03 AM (27.1.xxx.22)

    어이가 없을 것 까지야.. 모르면 그냥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게 차라리 나아요. 알면서도 순식간에 당하는게 사기니까요.

  • 57. ..
    '24.9.25 8:05 AM (119.197.xxx.88)

    어이가 없을 것 까지야.. 모르면 그냥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게 차라리 나아요. 알면서도 순식간에 당하는게 사기니까요. 2222
    일반인들이 평생 부동산거래 몇번이나 하겠어요.
    잘 모르는것도 당연하고 뭐든 조심해야 하는것도 당연.

  • 58. 집주인은
    '24.9.25 8:19 AM (118.235.xxx.107)

    있어도 상관없죠.법무사쪽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보네요. 암튼 확인하시고 꼭 후기 부탁드릴께요

  • 59. 법무사
    '24.9.25 8:53 AM (14.49.xxx.123)

    법무사하고 같이 은행가서 그날 처리하면 되지요
    뭔대 비우라 마라야

  • 60. 바람소리2
    '24.9.25 10:40 AM (114.204.xxx.203)

    매매면 아무 상관 없는데 왜???
    비우래요?
    전세놓으려고 그러나

  • 61. ....
    '24.9.25 11:12 AM (175.209.xxx.246)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들이면 바로 알아들어요..

    주민등록 옮겨달라는거죠...

    매수자가 대출받는 은행에서 요구한거일테구요.

  • 62. 에휴
    '24.9.25 11:22 AM (14.32.xxx.118)

    부동산 거래에 무지한 이로서는 알고있어야 할 좋은질문과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63.
    '24.9.25 11:29 AM (61.80.xxx.232)

    집 사고팔고 해봤지만 저런 요구한분 없었어요

  • 64. ㅇㅇ
    '24.9.25 11:39 AM (175.223.xxx.162)

    말도 안되는 요구임.
    전입 빼면 어디다 두게요?
    잔금은 치루며 동시패션으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설정해요.
    그러면 이사가며 주소이전일어나고요.


    세입자 없는 주택은 소유권이전하고 근저당1순위했으면 은행은 담보에 문제없어요. 헛소리입니다.

  • 65. 뭔가
    '24.9.25 11:40 AM (121.188.xxx.134)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저 매수, 매도 여러번 했는데 이런 요구 한번도 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 66. ..
    '24.9.25 11:47 AM (118.221.xxx.136)

    하지마세요

  • 67.
    '24.9.25 12:00 PM (211.234.xxx.148)

    미친.
    가족간도 안해줍니다

  • 68. 에효
    '24.9.25 12:22 PM (211.46.xxx.113)

    이래서 사람이 사기를 당하나봐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는 무조건 하지 않는게 국률입니다~~

  • 69. 프린
    '24.9.25 12:54 PM (183.100.xxx.75)

    그건 지사정입니다.

  • 70. 숨은세입자?
    '24.9.25 1:17 PM (218.48.xxx.143)

    11님 댓글의 등기에도 나오지 않은 확정일자 받은 숨은 세입자라는게 가능한건가요?
    이거 모르고 집 매수하면 어째요?
    저도 집 매도, 매수 해봤지만 이런 요구는 처음 들어봐요

  • 71. 감사
    '24.9.25 1:42 PM (125.132.xxx.86)

    매도시 참고하고자 저장합니다

  • 72. 매도시
    '24.9.25 1:59 PM (219.254.xxx.155)

    매도시 참고하고자 저장 합니다 2

  • 73. 숨은세입자
    '24.9.25 2:03 PM (125.132.xxx.178)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만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한 세입자가 있는 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이것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니 아주 고액이 아닌다음에야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지않죠. 그리고 집주인이 등기부지저분해진다고 싫어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상에는 세입자가 없는데 나중에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들고 나타나면 그게 은행입장에선 숨은 세입자에요.

    여하튼 대출을 하려면 선순위 채권자 확인을 해야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으로는 완전한 확인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확인, 즉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는 거에요.

    매수자가 등본비워달라는게 원글(과 그 세대원)이외의 전입자(혹은 세대)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 맞을거에요

  • 74. 11
    '24.9.25 2:20 PM (27.1.xxx.22)

    숨은세입자? 님.

    임대차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임대차뿐 아니라 수십억짜리 전세를 들어도 주민등록+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몇가지 점에서의 차이만 있지 확정일자+주민등록을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순위권자도 없고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으면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월세 임차인이 들어와있어도 등기부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집을 매수할때 당연히 매도인과 부동산은 이것에 대해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집을 샀는데 거기 떡하니 등기에 없었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살고 있으면 전 소유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매하는 것이 위험해요. 부동산이 아무문제없어요 라고 가볍게 하는 말 안에 그 집에 깔려있는 다른 임차인이 없는지 내가 확인했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것이죠. 직거래를 하면서 이런 것을 확인안하고 매수했으면 매도인은 사기죄가 되지만 세입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서 보증금을 내줘야해요.
    아무튼 그건 매수인과 매수인의 부동산의 일이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줄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류로 확실시 해야해요. 부동산이 '이 집에 아무 문제 없어유' 라고 하거나 어리버리한 매수인이 '아무문제 없대요' 라고 하는 말을 믿고 대출을 내어줄 순 없죠. 특히나 주담대는 액수가 크기때문에 앞에 얼마가 깔려있느냐는 매우 주요하지요. 그래서 서류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 75. ....
    '24.9.25 2:20 PM (220.90.xxx.131)

    집 매도시 참고할 내용이군요.

  • 76. 11
    '24.9.25 2:24 PM (27.1.xxx.22)

    순서는 그쪽의 법무사나 은행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입금시켜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거에요. 이때 매도인인 현집주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건 상관이없어요.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가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에 가야되서 5시간 후에 된다, 혹은 다음날 된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말고는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문제가 되는거지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입장에서는 선순위에 걸린 보증금이 없고 자기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써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거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만 상관있는거에요.

  • 77. ..
    '24.9.25 2:32 PM (180.69.xxx.29)

    매도시 참고해요

  • 78. 계약할 때
    '24.9.25 2:37 PM (119.205.xxx.99)

    매수자, 부동산이 은행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그 은행 담당직원을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매수자 영역이고
    개인정보라서 안된답니다

    저에게 저 말을 했던 법무사에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답니다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야 대출이 나온다
    보통 3,4일 전에도 많이들 하신다고 했다 했더니
    잔금 당일 중으로만 주소이전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어요
    잔금받고 즉시도 아니고
    당일 중으로

    등기법무사는 보통은 바빠서 서류 확인해서 먼저 가고
    10분 뒤에도 잔금이 안들어오면 전화를 하면
    접수를 안시킨다

    바빠도 잔금 받고 서류 넘길 테니
    그리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주소이전 미리 안해도 되게 되었고
    등기도 잔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잔금받고 후기 올릴게요

    저장하신다는 분도 계시니 글은 남겨둡니다

  • 79. 물병자리
    '24.9.25 2:56 PM (115.137.xxx.218)

    매도시 참고하겠습니다.

  • 80. 지나가다
    '24.9.25 3:11 PM (112.216.xxx.139) - 삭제된댓글

    아침부터 후기 기다리며 글을 봤어요.

    원글님께서 댓글 때문에 글 남겨 놓는다 하셨으니 기왕이면 제목도 바꾸시는건 어떨까요...?

    '등본'이라고만 하셔서 저도 '등기부등본'인줄 알고 들어왔었거든요.

    주민등록'등본' = 기존 거주자의 주소지 이전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주 이전

    엄연히 다른겁니다.

  • 81. 원글님
    '24.9.25 3:14 PM (203.246.xxx.205)

    덧글 보니 찝찝하네요..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 82. 장대높이
    '24.9.25 4:37 PM (175.203.xxx.53)

    참고합니다.

  • 83. 근데
    '24.9.25 5:24 PM (203.142.xxx.241)

    원글님이 세입자도 아니고 매도인인데, 등기서류를 먼저 달라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만 이전해달라는것가지고 뭘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잔금받고 진행하는게 정상이지만, 설사 주민등록 먼저 뺐다고해도 원글님이 주인이 아닌건 아니잖아요. 잔금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니 줄테니 그전까지 명의가 바뀌는것도 아니고.
    아마도 법무사나 매수인이 미리 대출받고, 당일날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편의상 말한것같네요. 미리 대출받아놓으면 잔금도 빨리 처리될테고, 당일날 등기소도 빨리 갈테고

  • 84. 집 거래..
    '24.9.25 5:30 PM (218.147.xxx.249)

    뭔가 복잡하다요.. 집중해서 들여다 보려고 저장합니다..

  • 85. .....
    '24.9.25 6:07 PM (61.253.xxx.240)

    논외로 법무사비용은 왤케 비싼걸까요

  • 86. ..
    '24.9.25 6:33 PM (175.223.xxx.149)

    아파트 매매시 잔금 당일 주소이전 당연하지만
    세입자 아닌이상 편의상 미리 빼주기도 해요
    주소 이전 미리 해도 소유권에 아무 영향 없어요.
    법무사가 매수인 명의로 등기치기전까진
    매도인 소유예요.
    등기는 잔금이 완료 되야 칠수 있구요.

    부동산 거래 몇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아는건데
    내키지 않으면 안하셔도 되지만
    매수자 대출건이 원활하게 처리되야 잔금 받기
    수월해요.

  • 87. 법무사
    '24.9.25 8:04 PM (112.167.xxx.92)

    복덕방 은행이 다 매도인과 짜고 치는 사기라면요?

    짜고치는 사기가 실제 있었고 사실상 잔금은 아직 안받았는데 대출에 법무사 등기까지 지들 말로는 잔금 확인전에 안한다지만 무시하고 등기치고 대출하고 튀어버릴수가 있자나요 찜찜한데

    나라면 그런 매수자 거부함

  • 88. 단체로
    '24.9.25 8:08 PM (112.167.xxx.92)

    매도인 하나 정신없이 바보로 만들고 대출 최대한 받고 전체가 다 충분히 튈수가 있자나요

    복덕방은 나도 몰랐다 모르세로 일관하면 되고 그쪽 은행담당과 연락해야죠 개인정도가 아님 계약이기에 알려줘야됨 나는 뭔가 이상한데

  • 89. ㅇㅇ
    '24.9.25 8:34 PM (61.43.xxx.188)

    잘하셨어요.
    아침에 댓글 남기고 궁금해서 다시 들어와 봤네요.

    무슨 매수자 편의상 봐주긴 봐주나요?.
    집주인 주소 남아 있는거 대출 나오는거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든 헷갈릴땐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 90. 에고
    '24.9.25 8:53 PM (125.130.xxx.23)

    현재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 주소는 있고 없고 암 상관 없어요.
    넘 겁 안먹으셔도 됩니다.
    여러채 집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빈집을 팔경우는 그집의 주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 91. ......
    '24.9.25 8:55 PM (59.15.xxx.61)

    이런경우 들어본적있어요
    잔금받고 바로 주소이전하면 되는데
    은행이고 법무사들이 당일 번거롭지않게 미리 주소 빼달라는거고 거주자없는 빈집에 은행이 1순위 잡으려는거에요

    잔금받고 집주인 주소이전한뒤 진행하는게 맞고요
    이리해야됩니다
    부동산도 이상하고 은행도 이상하네요
    은행은 신고감이네요
    잔금도 안받은집을 다른사람 댖둘해주려고 담보를 잡다니요

  • 92. ㅇㅇ
    '24.9.25 8:59 PM (59.29.xxx.78)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후기 부탁드려요.

  • 93. ㅇㅇ
    '24.9.25 9:25 PM (180.71.xxx.78)

    무조건 동시이행입니다.
    돈받고 서류 넘긴다

  • 94. 11님~
    '24.9.25 10:49 PM (58.239.xxx.66)

    감사해요

  • 95. Hg
    '24.9.25 11:06 PM (59.14.xxx.42)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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