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목사가 '나를 제발 기소하라'고 외친대로 기소 권고 나왔네요.
살신성인이 따로 없네요.
준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무혐의 불기소
최재영목사가 '나를 제발 기소하라'고 외친대로 기소 권고 나왔네요.
살신성인이 따로 없네요.
준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무혐의 불기소
최재형을 기소하게 되면
검찰은 셈법이 복잡해진다던데......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45320i
웃겨서.
주고 받은 사람 똑같이 죄를 물어야지.
어이가 없네.
노브라로 맞아놓고 주거침입이라니 ㅋㅋㅋ
받은사람은 청탁 아니고 댓가성 없다며~ 욕도 아까워요 해체가 답
검찰, '디올백은 감사 표시지만 청탁은 아냐'?…
野 "이 궤변 믿을 사람 있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6950?sid=100
사법부 스스로 자괴감 안느끼나요
최재영 목사님이 기소되면
법정에서 행정관 부르고
김건희가 소유권 포기했다는
검찰이 가진 디올백이 원본인지 확인할수 있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
..
'24.9.24 10:53 PM (39.113.xxx.157)
최재형을 기소하게 되면
검찰은 셈법이 복잡해진다던데......
이거 기소하면 받은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 됨.
나이수~
기소안할듯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서
검찰이 거부하면 기소안해도 방법없네요
ㅡㅡㅡㅡㅡ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권고에도 기소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검찰의 부담이 될텐데요.
이제 디올백 문제는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간거죠.
[100분토론/LIVE] '영부인 리스크' .. 그 끝은?
https://www.youtube.com/watch?v=HuK41zGuFHk
그 부부 때문에 ㄱ 판 이구나!!
신이 선택 그 한 분은 피해자라는 그림 그대로 가져 가겠다고???
ㅈㄹㅇㅊㄱㅎㄱㅇㄷ!
이건 뭐 짐승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국가 질서다.. 어쩔래 그래 해보자 네!!!!!!
지난번 김건희 수심위는 찬반 몇대몇인지 공개못한다더니 이번 최재영목사 수심위는 친절하게 찬반 인원공개까지 하네요.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라니 참 굥정합니다.
목사님 살신성인 너무 감사합니다
김건희의 철옹성같던 둑이 무너지고 있네요
디올백으로부터 한 걸음씩 어렵게 왔던 걸음들의 성과가 보여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7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24.)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함
감사표시일뿐 청탁은 아니라서 받은 사람 무죄라더니
준 사람은 왜 청탁금지법 유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