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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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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택청약...????????? ㅜㅜ

부생아...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4-09-19 15:12:46

부동산에 일도 모르는 아줌마입니다.

갖은게 많아서가 아니고,,,좀 무지했던거구요 ㅠㅠ

아이 유치원때 의무적으로 만든 통장 초등들어가서 깨기도 뭣하고 해서

주택청약통장으로 매달 오만원씩 자동이체 했습니다.

중간에 자동이체 설정기한이 지나 한동안 미납되다가 다시 등록해서

계속 입금했는데,,,지금 그 아이가 고딩입니다.

허튼짓 한걸까요?

주택청약에 대한 기사 보다가 인정기한 횟수 금액...이 있다는걸 알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쏙쏙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방에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따끔한 질타는 사양할께요...

저같은분이 분명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도움주실분 큰절드립니다.

IP : 112.149.xxx.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9.19 3:14 PM (39.7.xxx.164)

    우리 나이로 고2 생일 지나서부터 낸 것만 인정되는걸로 알아요

  • 2. ...
    '24.9.19 3:15 PM (211.46.xxx.53)

    미성년 청양적금 부은 기간은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해당되지않아요. 성인이 된다음부터 카운트됩니다. 그러니 그냥 적금한걸로 생각하세요.

  • 3. 요리조아
    '24.9.19 3:57 PM (103.141.xxx.227)

    만 17세부터 (청약)가입 인정기간 산정됩니다. 금액도 기존 최대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한걸로 알아요.
    만17세 지나면 금액 25만이내로 넣으시면 됩니다. 최대 기간 산정이 15년(이상)이니 그때까지 계속 넣으시면 되죠
    너무 빠르게 가입하셨지만 그냥 애 용돈 저금한걸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 4. ….
    '24.9.19 3:57 PM (118.235.xxx.231)

    성인, 고2 때 인정된다고요?

    바뀐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 25만원씩 낼 필요는 없겠군요.

  • 5. 변경
    '24.9.19 4:36 PM (180.71.xxx.43)

    최대 5년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https://m.blog.naver.com/smgong00/223495205364

  • 6. ...
    '24.9.19 5:11 PM (118.235.xxx.90)

    고등학교 몇학년인거에요?
    올해부터 미성년자 납입인정기한 2년에서 5년으로, 납입인정금액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14세부터 가입가능하고 만19세 전까지 횟수와 금액 얼마를 얼마동안 넣었던지간에 60회, 6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14세부터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성인이됐을 때 60회 600만원 꽉 채워 인정받는 것이고 만17세 뒤늦게 알았다하더라도2년동안 24번*25만원= 600만원에 맞춰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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