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740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 삭제된댓글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970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가요 3 오늘은폭식일.. 2024/09/29 1,423
1627969 지금 알타리 김치 담그면 맛있나요? 7 알타리김치 2024/09/29 1,776
1627968 시아버지 요양원.. 15 허허허 2024/09/29 6,081
1627967 발리 출발 13일 전인데요 8 123 2024/09/29 2,068
1627966 근력 운동하면서 현재 느낀 점인데요 이거 제 주관일까요 9 ..... 2024/09/29 5,309
1627965 어제 창덕궁앞에서 본 결혼식 10 궁금 2024/09/29 4,109
1627964 직원 부조... 할까요 말까요 10 직장인 2024/09/29 2,235
1627963 김통으로 어떤 통 쓰시나요? 3 .... 2024/09/29 663
1627962 금가격 많이 올랐으면 다이아몬드가격은 어때요? 7 슴슴 2024/09/29 2,183
1627961 이용대선수는 딸..있고 돌싱인가요?무슨사연인지 9 ... 2024/09/29 5,059
1627960 노트북 컴퓨터 하나위에 다른 노트북 올려 써도 괜챦나요? 2 .... 2024/09/29 451
1627959 제니는 유럽 시골에 있어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요 7 .. 2024/09/29 4,587
1627958 헬렌카민스키 캡 쓰시는 분들 4 uf 2024/09/29 2,436
1627957 신은 없네요.. 19 별루다. 2024/09/29 7,187
1627956 상대번호를 삭제하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없어지나요? 4 바다 2024/09/29 1,630
1627955 강아지키우시는 분만 봐주세요 14 .. 2024/09/29 1,723
1627954 국군의 날 행사 연습 장병 2명 중상, "5천명 동원 .. 10 불쌍한 군인.. 2024/09/29 4,068
1627953 급해요. 바지락! 2 바지락 2024/09/29 933
1627952 부모님 팔순때 어떤옷입나요? 8 ,,, 2024/09/29 2,033
1627951 오땅 한봉지 순삭했어요 5 하.. 2024/09/29 1,090
1627950 넷플릭스 영어자막 나오게 4 .. 2024/09/29 1,175
1627949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2 ㅇㅇ 2024/09/29 937
1627948 My name is 가브리엘 1 가비야 2024/09/29 2,587
1627947 카레 냉동보관 2 괜찮을까요?.. 2024/09/29 1,071
1627946 님들은 원하는 인생 살고 있으시죠? 16 ㅈㄷㄱ 2024/09/29 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