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734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 삭제된댓글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940 한국 찬양하는 외국인들 13 유튜브에서 2024/09/17 5,752
1625939 시부모님 자랑 12 무쇠녀 2024/09/17 5,044
1625938 비키니라인 착색 어떻게 하나요? 1 ㅇㅇ 2024/09/17 2,257
1625937 침샘염 통증 2 침샘염 2024/09/17 1,027
1625936 남편과 저, 누가 치사한가요 15 치사 2024/09/17 4,960
1625935 이 조건 결혼상대로 어떤가요? 29 2024/09/17 5,820
1625934 [질문]실비보험은 100만원 미만만 청구하면 오르지 않나요? 7 갱신 2024/09/17 3,245
1625933 정미조 목소리 여전히 좋네요 8 정미조 2024/09/17 1,659
1625932 거제 학동몽돌해변에 있어요. 12 가끔은 하늘.. 2024/09/17 1,938
1625931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신분.. 재미있나요? 27 SBS 2024/09/17 5,627
1625930 어른들의 문제 명절에 2024/09/17 868
1625929 좋은직업(전문직) 가진 사람 참 많은것 같네요. ㅇㅇ 2024/09/17 2,797
1625928 스님들께도 기제사, 명절 차례 드리나요? 2 불교 모르는.. 2024/09/17 1,201
1625927 꼼데 가디건 사이즈 문의요 5 .. 2024/09/17 1,374
1625926 어제 시어머니 에어컨 얘기 쓰신분 4 코코 2024/09/17 3,318
1625925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 수다떠실분 좀 들어와보세요(댓글스포주의).. 11 .> 2024/09/17 4,004
1625924 발전없는 사람과 사는 분 저말고도 많으시죠? 35 난나 2024/09/17 5,060
1625923 전 이번추석에 시댁에 안갔습니다. 13 , 2024/09/17 7,865
1625922 추석 맞아요? 아직도 더워요 15 2024/09/17 3,709
1625921 암보험요 4 2024/09/17 1,468
1625920 다들 외식하는지 음식점 대기줄이 엄청나요 14 ... 2024/09/17 6,308
1625919 인스타 둘러보기보다가 무당이 황재 ㄱ,지ㅇ 2 인스타 2024/09/17 3,507
1625918 제가 잘못한건가요 31 흠냉 2024/09/17 7,856
1625917 쿠팡이츠 타인결제 2 현소 2024/09/17 1,426
1625916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6 .. 2024/09/17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