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어머님 소유의 땅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게 되면 어머님께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한 사실이 통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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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있을까요?
증여 조회수 : 2,734
작성일 : 2024-09-14 16:58:04
IP : 180.69.xxx.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24.9.14 5:00 PM (59.9.xxx.163)누구나 열람가능해서 누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앱에서 열람하기전 열람하는사람 주민번호 입력 하지 않나요 그걸 소유주에게 공개하진 않죠
2. 음
'24.9.14 5:14 PM (211.234.xxx.74) - 삭제된댓글절대 몰라요
안심하세요3. ...
'24.9.14 5:15 PM (112.150.xxx.144)모릅니다
4. 음
'24.9.14 5:23 PM (211.234.xxx.74) - 삭제된댓글절대 몰라요
안심하세요
등기제도의 목적이 누구나 아무때냐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하는거에요5. 아
'24.9.14 5:45 PM (180.69.xxx.55)감사드립니다^^
6. ,,
'24.9.14 7:40 PM (223.39.xxx.114)예전에는 누가 열람했다고 우편물이 오더란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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