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은 남편이랑 공동명의 해서
5억 가량 아파트 지분이 있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 올해 3천만원 정도 생길것 같아요
이런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
의료보험료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까지 이자소득등 계산해서
2천만원 넘으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거 맞나요?
의료보험료 모의 계산해보니
매월 38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네요ㅜ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은 남편이랑 공동명의 해서
5억 가량 아파트 지분이 있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 올해 3천만원 정도 생길것 같아요
이런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
의료보험료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까지 이자소득등 계산해서
2천만원 넘으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는거 맞나요?
의료보험료 모의 계산해보니
매월 38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네요ㅜ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합쳐 2천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3천정도면 종합과세 해도 원천징수분 이외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낼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은 맞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맞고요
재산 5억 지분이라도 실거래가나 매매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라,,
글고 주택수에 따라 달라요
네이버에 건강보험료 지억가입자로 검색하시면 잘 설명된 카페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율 올랐다고 좋아했더니 그대로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네요^^
처음이라 봐도봐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대상자인데요.건보료가 확! 뛰었어요.요율이 높아져서 ㅠ
이자와 배당이 3천만원이 넘다니 원금이 6억이상인듯
윗님~~ 어찌어찌 나이먹도록 열심히 저축했더니
이런날도 오네요...
대신 남편이 퇴직해서 곧 또 꺼내써야 할 돈들이랍니다ㅜㅜ;;;
소득이 2천 넘으면 다 대상이죠
네이버에 건강보험료 지억가입자로 검색하시면 잘 설명된 카페글이 있어요
저도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