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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결제한경우 현금영수증해주나요

... 조회수 : 1,944
작성일 : 2024-09-05 17:20:11

체크카드로 결제한경우 현금영수증해주나요?

IP : 118.218.xxx.11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5 5:21 PM (211.234.xxx.86)

    네이버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검색하니 안된다고 나오네요.

  • 2.
    '24.9.5 5:27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체크카드 결제 하면 국세청 자료에 올라가요
    사업장은 국세청 매출자료에 올라가구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경우에 발급받을수 있어요

  • 3. 체크카드도
    '24.9.5 5:32 PM (112.169.xxx.23)

    카드입니다

  • 4. .....
    '24.9.5 5:38 PM (222.97.xxx.143)

    줍니다
    해외에서도 줍니다

  • 5. 세금
    '24.9.5 5:40 PM (223.38.xxx.101)

    자동으로 현금영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수증달라하면 되구요

  • 6. ..
    '24.9.5 5:54 PM (221.159.xxx.134)

    영업장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습니다.
    쓰는 사람이 후불이냐 선불이냐 차이뿐

  • 7. ..
    '24.9.5 6:00 PM (211.246.xxx.20) - 삭제된댓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있게 틀린 답변 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체크카드로 결제한 건은 신용카드 회사가 관리하므로, 현금영수증 사용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ㅇㅇ
    '24.9.5 6:01 PM (118.235.xxx.42)

    연말 정산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다 각각이지 않나요

  • 9. ..
    '24.9.5 6:07 PM (221.158.xxx.234)

    카드결재는 현금영수증 해당 안되요
    현금결재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 10.
    '24.9.5 6:37 PM (210.205.xxx.40) - 삭제된댓글

    결국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용인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기 쉬운 용도에요
    다 따로 구분해놨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용할때
    디지털로 자동기록 되는것이고
    현금영수증 누르는것은 전화번호 입력으로
    들어가는것이고요
    현금영수증 처리안된것은 보통 매출누락될 확률이
    높으니 국가가 부가세를 징수할수 없어서
    엄밀히 말하면 탈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현금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공제울 30%

  • 11.
    '24.9.5 6:42 PM (210.205.xxx.40)

    ㅋㅋ 어떻게 보면 질문이 이상한거에요

    딸을 낳았는데 아들주민증이 나오는건가요?
    라고 묻는것과 같아요

    딸과 아들은 태생이 다르듯이
    카드와 현금은 태생이 다른건데 말입니다

  • 12. 금요일
    '24.9.6 9:12 AM (121.166.xxx.190)

    질문보고 어질어질..하네요.

  • 13. ..
    '24.9.6 9:13 AM (114.205.xxx.179)

    체크카드는 카드입니다.
    업장에서 카드수수료 내요.
    신용카드보다는 적은 요율이지만
    간혹 체크카드 현금으로 인식하시는분들 계시는데
    본인통장에서 곧바로 지불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거죠.
    카드 사용하고나서 현금영수증 요구하는거니까요.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즉 계좌이체 종이지역상품권 에서는 요구할수있어요
    요구할수

  • 14. ㅇㅇ
    '24.9.6 10:55 AM (125.130.xxx.146)

    체크카드
    내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지만
    업체에게는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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