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