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일 시작하려는데 건보료 별도부과기준은

과외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24-08-31 18:48:31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IP : 59.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24.8.31 6:58 PM (59.15.xxx.72)

    2천만원입니다

  • 2.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2000인걸로 알아요

  • 3.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 4. 재산
    '24.8.31 7:04 PM (112.154.xxx.63)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 5. 2천만원이요?
    '24.8.31 7:12 PM (59.7.xxx.113)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
    '24.8.31 7:26 PM (49.142.xxx.184)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 7. 그쵸?
    '24.8.31 7: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 8. 500은
    '24.8.31 8:08 PM (112.154.xxx.63)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 9. 찾아보니
    '24.8.31 8:15 PM (59.7.xxx.113)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 10. 소득
    '24.8.31 9:57 PM (116.120.xxx.193)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 11. 윗님
    '24.9.1 12:50 AM (59.7.xxx.113)

    감사합니다

  • 12. 폴리
    '24.9.1 1:19 AM (218.146.xxx.13)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960 로제 '아파트' 빌보드 핫100 8위·글로벌 1위 4 와우 2024/10/29 1,624
1642959 넷플릭스 5,500원 요금 유투브처럼 프로그램시청 중간중간에 광.. 8 ... 2024/10/29 1,795
1642958 슬슬 82죽순이가 되려고 하는 저의 심리.. 10 ... 2024/10/29 811
1642957 현대모비스 주식도 단타로만 재미를 1 2024/10/29 1,279
1642956 한국 오랜만에 온 친구가 만두 먹고 싶대요 78 ㅇㅇ 2024/10/29 6,285
1642955 글 쓰기 좋아하는 아이 9 bb 2024/10/29 808
1642954 로제 아파트 노래는 369에서 따온건가요? 16 ... 2024/10/29 5,011
1642953 내가 한씨라면 15 민약 2024/10/29 2,051
1642952 달리기 5키로 10키로 달리시는 분들..안지루하세요? 18 ,,, 2024/10/29 1,861
1642951 해외출국시 금팔찌같은 장신구( 소지한도) 6 방문 2024/10/29 1,510
1642950 10/29(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0/29 285
1642949 기아 우승 축하합니다 8 ㅇㅇ 2024/10/29 1,265
1642948 전세사기 피해자를 울린 판사 4 .... 2024/10/29 2,267
1642947 그래도 만일 하나 전쟁이 난다면.. 36 ㅇㅇ 2024/10/29 4,097
1642946 회기역봉이만두 5 ㅔㅔ 2024/10/29 1,313
1642945 2호선-잠실역환승센터. 이용문의 1 레드향 2024/10/29 444
1642944 혈당 얘기 지겨워요 ㅠㅠ 61 2024/10/29 19,922
1642943 크림 비싼게 좋을까요? 24 ..... 2024/10/29 2,384
1642942 당화혈색소땜에 피검사하러가는데 곧.. 19 ㅇㅇ 2024/10/29 2,106
1642941 백화점에서 명품 가구 사려면 언제 구입하는게 저렴한가요? 4 명품 2024/10/29 955
1642940 춘천마라톤 42.195 완주하고왔습니다. 21 시려 2024/10/29 1,553
1642939 유시민말대로 욕망에 투표한결과를 22 ㄱㄴ 2024/10/29 2,469
1642938 박은정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기망, 국기문란 증거 쏟아져 2 !!!!! 2024/10/29 972
1642937 배고파 깬다더니 새벽배송 오는 날엔 늦잠 7 넉두리 2024/10/29 1,363
1642936 비건김장하고 싶은데 육수 어떤걸 넣어야 맛있을까요 4 ..... 2024/10/29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