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일 시작하려는데 건보료 별도부과기준은

과외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24-08-31 18:48:31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IP : 59.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24.8.31 6:58 PM (59.15.xxx.72)

    2천만원입니다

  • 2.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2000인걸로 알아요

  • 3.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 4. 재산
    '24.8.31 7:04 PM (112.154.xxx.63)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 5. 2천만원이요?
    '24.8.31 7:12 PM (59.7.xxx.113)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
    '24.8.31 7:26 PM (49.142.xxx.184)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 7. 그쵸?
    '24.8.31 7: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 8. 500은
    '24.8.31 8:08 PM (112.154.xxx.63)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 9. 찾아보니
    '24.8.31 8:15 PM (59.7.xxx.113)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 10. 소득
    '24.8.31 9:57 PM (116.120.xxx.193)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 11. 윗님
    '24.9.1 12:50 AM (59.7.xxx.113)

    감사합니다

  • 12. 폴리
    '24.9.1 1:19 AM (218.146.xxx.13)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087 아이 드림렌즈 언제까지 착용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12 눈좋았으면 2024/09/02 1,273
1621086 퇴직한 남편이 요리를 합니다 29 ... 2024/09/02 4,911
1621085 철거 부인했던 독도 조형물, 처음부터 리모델링 계획 없어 9 2024/09/02 1,489
1621084 다이소 식품 3 ㅁㅁ 2024/09/02 2,005
1621083 슈가 탈퇴 총공계정,알고보니 아미사칭 NCT·민희진 팬? 30 2024/09/02 2,842
1621082 한 달 몇 백 용돈받고 점심먹기 너무 싫다는 글 보고... 6 가을이다 2024/09/02 3,510
1621081 문다혜씨는 직업이 뭐였어요? 141 국민 2024/09/02 33,726
1621080 아이돌보미 1일차 33 ㅇㅇ 2024/09/02 3,578
1621079 곽준빈 왤케 귀엽죠 23 ㅇㅇ 2024/09/02 4,072
1621078 윤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란말 3 무슨뜻? 2024/09/02 687
1621077 미국에 인도인들이 바글바글 16 ... 2024/09/02 4,918
1621076 간만에 대중교통을 탔더니 너무 힘드네요ㅠ 9 ........ 2024/09/02 2,106
1621075 허리아픈사람 탄탄 단단한 매트리스나 토퍼 뭐쓰세요? 4 ㅜㅜ 2024/09/02 1,134
1621074 곽상도 아들 퇴직금50억은 뇌물 아니죠? 25 ... 2024/09/02 1,770
1621073 주민세 오늘까지입니다. 11 .... 2024/09/02 1,352
1621072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39 ... 2024/09/02 1,683
1621071 레스토랑 볶음밥에 들어가는 녹색 재료 이름 아시나요? 9 ..... 2024/09/02 1,756
1621070 짠지(무)가 잔뜩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먹는게 젤 맛있나요?? 8 짠지 2024/09/02 750
1621069 수시 상향지원 하려면 추합이 많이 도는데로 하는거죠? 1 상향 2024/09/02 1,179
1621068 살기 싫은데 당분간은 살아야겠음 5 진심 2024/09/02 2,611
1621067 대만 타이베이 숙소 좀 추천부탁드려요! 11 ^^ 2024/09/02 1,611
1621066 스텐팬 요령 확실히 알았어요 23 호이 2024/09/02 4,019
1621065 들깨를 2 2024/09/02 676
1621064 단양산카페 4 당일 2024/09/02 1,183
1621063 시국미사는 이제 안하나요?? 3 ㄱㄴ 2024/09/02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