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일이 어젯밤 11시에 고객 사정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 0%가 정책이에요.
고객은 30만원 정도를 지불했었고(부가세 10% 포함)
저는 중개업체 수수료, 세금 떼서 20만원 받을 예정이었지요.
그런데 예상금액을 보니 저는 10만원 받게 된 거에요.
황당해서 관련 정책을 찾아보니 고객이 예약 24시간 전에 취소일 경우 고객은 환불을 못 받고 프리랜서는 '취소 위로금'을 40%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쌍욕이 나오더라구요.
이 예약으로 5일 동안 다른 예약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일 못한 제가 돈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40%만 받다니요?
그러니까 이 예약 취소로 고객은 30만원 지불,
다른 예약 못 받은 저는 10만원 받고,
중개업체는 괜히 20만원을 가져가는 거에요.
뭐 취소위로금?? 어이가 없네.
이거 불공정계약 아닌가요?
중개업체 횡포에 화가 많이 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