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 매매관련 임대차보호법 문의좀드려요~

ㅇㅇ 조회수 : 483
작성일 : 2024-08-29 15:31:22

70대 부모님이 지방에 3층 상가주택에서 살고계세요. 1층 상가세주고 2층 주택세주고 3층 살고계시고요

상가주택이라해도 지방이라 가격도 싸고 월세도 몇십만원안되요. 그래도 노후에 수입이없으니 요긴하게 쓰시긴하는데 이제 나이드시고 몸이안좋으시니 노후된 상가주택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돈도필요해 파시려고 근처부동산에 내놓으셨나봐요. 상가주택이라 문의도잘없는데 얼마전 1층서 가게하며 살까하고 누가문의했나봐요. 

근데 아버지말로는 지금 1층에서 장사하는사람한테 어찌나가라고하냐며 못팔겠다는거에요. 

계속 재계약해서 7년정도됐다는데 어서들으니 10년까지 그사람에게 권한이있나요? 

사려는사람들이 대부분 1층 상가서 장사하려는사람이던데 그럼 세입자땜시 이거는 10년간 못파는건가요? 

더나이드시기전에 팔고 자식근처 아파트에 편히모시고싶은데 법을잘몰라서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125.246.xxx.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9 3:40 PM (211.177.xxx.133)

    상관없는데 그냥 계속있던곳이니 나가라고 못하는거죠
    계약기간만료되면 상관없어요

  • 2. 원글
    '24.8.29 3:54 PM (125.246.xxx.25)

    윗님~ 상가인데 10년보장되고 그런거없나요? 1년 계약했음 1년뒤 나가라고 해도 되는거에요?

  • 3. ㅇㅇ
    '24.8.29 4:06 PM (211.177.xxx.133)

    계약서 작성했을거아닌가요?
    계약대로 하면됩니다
    10년보장하면 임대업 다 망하게요

  • 4. ㅇㅇ
    '24.8.29 4:24 PM (115.164.xxx.95)

    우리엄마도 주택이신데 2층에 너무 말도안되는 월세내고 사는 세입자한테
    나가라고하면 저 사람들 어디가서 사냐고 10년째 나가라는 말을 못하고 계신데
    내가 들어가 산다고 그랬네요. 그 월세면 저도 개꿀이라..

  • 5. ㅇㅇ
    '24.8.29 4:52 PM (118.235.xxx.192)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 6. ,,,
    '24.8.29 5:02 PM (59.14.xxx.42)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7. ㅇㅇ
    '24.8.29 5:03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10년기준은 그건물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경우입니다
    소액받으시면 안되어있을 경우가많아요 간이과세 또는 그냥주택일수있습니다

  • 8. ㅇㅇㅇ
    '24.8.29 5:05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는 건물이 사업자일때만 해당
    사업자아닐것같지만 한번 보세요

  • 9. ...
    '24.8.29 6:12 PM (58.29.xxx.196)

    보통 10년 보장됩니다. 매매계약서보다 우선승계가 임대차 계약서라서 임차인이 조건에 해당되면 1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할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426 허웅 제보자는 ‘적색수배’ 황하나였다 9 ..... 2024/08/31 6,238
1620425 심박수 체크와 운동... 4 ... 2024/08/31 740
1620424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8킬로 뺐습니다 14 식이. 운동.. 2024/08/31 4,458
1620423 리쥬란 주베룩 3 2024/08/31 1,842
1620422 헝그리 하트 (Hungry Hearts, 2014) 1 토요 영화 2024/08/31 676
1620421 두유제조기로 한 호박죽이 묽은데 3 어쩐다 2024/08/31 1,100
162042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2 라라 2024/08/31 1,977
1620419 왜 청카바라고? 12 아니 2024/08/31 2,069
1620418 당근 지역 바꿀려면 2 당근 2024/08/31 888
1620417 티비 소리가 자장가 같은가봐요. 8 그냥그렇다구.. 2024/08/31 1,114
1620416 외국있을때 제일 먹고 싶었던거 28 외국거주 2024/08/31 4,824
1620415 미금역 사거리 롯데리아 잘 아시는 분 5 .. 2024/08/31 1,247
1620414 굿노트 영구결제 하려는데 안뜨는 문제 4 굿노트 2024/08/31 709
1620413 성경 공부 가르치는 유튜브인데 음식도 팔고 이 분 유명한가요? 10 ㅇㅇ 2024/08/31 1,702
1620412 캐나다 서부 여행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8 캐나다 2024/08/31 905
1620411 오늘도 무지 덥네요 5 2024/08/31 2,581
1620410 더덕 요리 잘 하시는 분 8 ㅇㅇ 2024/08/31 1,157
1620409 문득문득 억울해요 5 장바구니 2024/08/31 2,155
1620408 유통기한 기난 산적용 냉동소고기 먹어도 되겠죠? 1 ... 2024/08/31 311
1620407 신세계상품권 인천공항 4 ... 2024/08/31 960
1620406 강릉 지리 잘 아시는 분 4 2024/08/31 1,020
1620405 서울전세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2024/08/31 1,174
1620404 술 못마시는분들 많이 마시면 늘어요? 16 ㅇㅇ 2024/08/31 1,370
1620403 피부관리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는사람 11 피부 2024/08/31 3,620
1620402 노트북 어디서 구입하나요? 6 대학생 2024/08/31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