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유로 누수로 아래층 도배를 해줘야하늠데 보험사랑 7:3 으로 해줘야돼요
별 생각없이 합의서 싸인했은데
잘알아보니 완전 오버 견적받은걸 보험사정괸이 오케이했더라구요 제가 이의 제기하니 벌써 합으서 싸인했으니 제가줄부분 주고 끝나라느는데 너무 호구잡힌 느낌이에요
이런경우 바로잡을 방법이 정녕 없나요?
250이상 차이나요 견적받은게
보험사정관은 귀찮아서 끝내려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누수로 아래층 도배를 해줘야하늠데 보험사랑 7:3 으로 해줘야돼요
별 생각없이 합의서 싸인했은데
잘알아보니 완전 오버 견적받은걸 보험사정괸이 오케이했더라구요 제가 이의 제기하니 벌써 합으서 싸인했으니 제가줄부분 주고 끝나라느는데 너무 호구잡힌 느낌이에요
이런경우 바로잡을 방법이 정녕 없나요?
250이상 차이나요 견적받은게
보험사정관은 귀찮아서 끝내려하네요
수리전이시면 본사로 연락하셔서 청구 철회 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드려요
벌써 아랬집은 보험사에서 보상비를 받았고 저는 안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도 청구 철회가 가능한가요?
아랫집 이미 공사를 완료하신거면 사건 종결이 된거라 어렵습니다 공사전 견적만 가지고 청구진행을 하신거면 철회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