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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관련 친구랑 점심 내기 중입니다.

알려주세요. 조회수 : 2,398
작성일 : 2024-08-28 11:22:45

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부간 쌍방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에는

친구랑 의견 일치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부부합산으로 10년 간 오고 간 비과세에

해당하는 총액은 6억 한도라고 주장 하고 있고

저는 10년동안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주고, 또한 남편도 해당 기간 동안

부인에게 총 6억을 비과세로 줄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소소하게 점심 내기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정답 주심

무지무지 감사드려요~^^

IP : 223.62.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8 11:23 AM (121.134.xxx.51)

    원글님이 맞아요

  • 2. 바람소리2
    '24.8.28 11:23 AM (114.204.xxx.203)

    각자 6억요

  • 3. 아싸
    '24.8.28 11:24 AM (223.62.xxx.100)

    감사합니다 ㅎㅎㅎ

  • 4. 둘다
    '24.8.28 11:26 AM (218.48.xxx.143)

    근데 둘다 주면 똔똔인데요? 왜 서로 주고받고??
    아무튼 원글님이 맞아요.

  • 5. ㅅㅅ
    '24.8.28 11:34 AM (218.234.xxx.212)

    원글이 맞는데 조심할게 있어요

    1. 남편이 1억에 산 애플주식이 6억이 됐음. 대박
    2. 남편이 팔면 양도세 내니까 부인에게 6억상당 애플 주식을 증여함. 증여세 없음
    3. 부인이 6억에 팔고 양도세 낼 필요 없음. 왜냐? 매도가액 6억이고 취득가액도 증여가액 6억이므로 이익이 없음

    4. 여기서 만일 부인이 6억을 남편에게 돌려주면?

    나도(부인) 남편한테 6억 증여한 거니 증여세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면?

    국세청에서는 전체 거래를 모두 종합해 2번을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세 과세함.

    4번의 돌려주는 거래가 없으면 괜찮은데 4번 거래가 있으면 과세가능성이 높음

  • 6. 진진
    '24.8.28 11:37 AM (169.211.xxx.228)

    그런데 그러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10년안에 돌아가시면 10년간 증여가 모두 상속으로 잡힙니다

  • 7.
    '24.8.28 11:43 AM (211.234.xxx.154) - 삭제된댓글

    똔똔인데 대부분 할 이유가 없고
    윗분말처럼 해외주식 등 양도세 절세목적
    일방 증여는 양도세 절세 가능 . 쌍방은 걸릴수 있음
    부동산은 어짜피 증여 후 10년 내 양도시 양도세 절세못하게 규정이 있음
    주식도 곧 막힘 금투세 시행시 1년 내 양도시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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