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3119 경복궁 야경 3 루시아 2024/10/06 2,975
1613118 일어 혼자공부 3 ,,,, 2024/10/06 2,029
1613117 53세 8 원글 2024/10/06 5,002
1613116 중2에 국어논술 수업 어떨까요? 6 ........ 2024/10/06 1,262
1613115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도 돈 도 LH가? 8 ㅇㅇ 2024/10/06 1,700
1613114 지금 미우새 라이머집 소파는 어디건가요? ㅇㅇ 2024/10/06 1,879
1613113 음주운전은 진짜 위험하네요 19 .... 2024/10/06 4,384
1613112 산후조리원 가지고 여성비난한 사람들 많더군요 17 ........ 2024/10/06 3,288
1613111 평수 줄 여 이사..ㅠㅠ 7 학군지 2024/10/06 4,464
1613110 엄마가 딸집에 와서 반복하는 불화의 패턴 17 .. 2024/10/06 6,989
1613109 실업급여 대문글 왜 없어졌나요? 3 ..... 2024/10/06 1,629
1613108 한국 나왔을때 꼭 사가는 물건 뭐 있으세요 8 민초칩 2024/10/06 2,993
1613107 남녀 관절염 제일 잘걸리는 직업 1순위 7 @@ 2024/10/06 6,640
1613106 남자 경량패딩 추천좀 해주세요~ 3 2024/10/06 1,685
1613105 개봉 안했던 전장김이 눅눅해요. 2 눅눅 2024/10/06 1,514
1613104 락앤락 도자기 용기 사용법 좀 물어볼께요. 1 2024/10/06 1,108
1613103 스픽스 명씨 제보자 라이브 대박 3 하늘에 2024/10/06 2,875
1613102 또 한건 한 발렌시아가 신상 ㅇㅇ 2024/10/06 3,590
1613101 제네시스g80색상 14 고민 2024/10/06 3,281
1613100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확 늙는군요..ㅠㅠ 63 토른 새언 2024/10/06 24,076
1613099 수능 후 성형.. 7 음메 2024/10/06 2,049
1613098 윤여정님이 그렇게 대단한 배우인가 싶네요 52 ㅇㅇ 2024/10/06 8,772
1613097 50대 운동 고수님들~~ 4 운동녀 2024/10/06 2,994
1613096 냄새에 너무 민감해져서 힘들어요 4 ㅁㅁ 2024/10/06 2,727
1613095 모든 것이 다 같은데 학교만 연고대와 건동홍대 치이 40 흠흠 2024/10/06 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