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627 코스트코 추석장보기 풍경 43 자궁선근증 2024/09/12 7,014
1629626 체질 한의원 식단 목체질 5 123 2024/09/12 572
1629625 아래 시리아난민출신 의사들이 선진국 가서 잘한다는 20 ??? 2024/09/12 1,409
1629624 도이치 항소심 선고 몇시에 나올까요 3 ..... 2024/09/12 556
1629623 왕조시대도 아닌데 5 지금이 2024/09/12 898
1629622 인터넷 주문한 가구 작은거 배송비 3 77 2024/09/12 569
1629621 상대방이 수신거부하면 카톡 친구 추가 안되나요? 카톡 2024/09/12 421
1629620 지금 서울 어디 비오는 곳 있나요? 11 걱정 2024/09/12 1,382
1629619 이과서열 44 입시 2024/09/12 2,546
1629618 어떻게 제 속상한 맘을 54 길어요 2024/09/12 5,398
1629617 방3개집 사는데 10 ㅇㅇ 2024/09/12 3,034
1629616 페이스북에 좋아요/보내기/공유하기 메뉴만 있는데 .. 2024/09/12 114
1629615 요즘 mz가 5060 세대를 바라보는 인식 1 ..... 2024/09/12 2,671
1629614 통일감 없는 집 2 dd 2024/09/12 1,610
1629613 상가 건물이 위험한데 신고 해야 돼요? 5 2024/09/12 1,563
1629612 푸바오 태어날 무렵 에버랜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10 ㅇㅇ 2024/09/12 1,056
1629611 어느정도 아프면 병원가세요? 23 ㅡㅡ 2024/09/12 1,807
1629610 문과 기준 한양대가 중앙대보다 높나요? 16 .. 2024/09/12 2,235
1629609 고교학점제는 특목고, 자사고에 좋다던데요 8 묭묭 2024/09/12 1,007
1629608 AHC아이크림 커버쿠션 홋수 없는데 괜찮나요? ... 2024/09/12 130
1629607 피프티 안성일 꼴을 보고서도 뉴진스와 민희진을 응원하는지.. 17 답답들하네 .. 2024/09/12 2,279
1629606 간만에 1 좋아라 2024/09/12 208
1629605 국제 문자 2 아니 2024/09/12 597
1629604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나요? 2 .. 2024/09/12 849
1629603 이혼글 올라오면 왜들 천륜타령들을 그렇게 하나요 13 .. 2024/09/1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