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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시 공동명의 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24-08-24 14:20:18

전  전업주부이고

이번에 13억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예금이나 주식도 남편앞으로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두장을 쓰나요?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 계좌에 6억을 넣어서 증여신고를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6억의 현금이 없거든요..ㅠ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때 내나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공동명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IP : 14.39.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매아님
    '24.8.24 2:24 PM (39.7.xxx.55)

    부부간 증여6억까지이니 퍼센트 맞춰서 공동명의 하면'되죠

  • 2. ㅇㅇ
    '24.8.24 2:31 PM (1.233.xxx.156)

    부부라서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 쓰고,
    등기할 때, 취득세 각각 내고, 채권 각각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 3. ㅅㅅ
    '24.8.24 2:32 PM (218.234.xxx.212)

    1. 남편이 돈을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고 집의 지분을 주는 것도 증여지요.

    2. 전업주부라 출처증빙을 할 수 없어 증여세가 걱정이면, 13억 집을 50대 50으로 등기하지 말고(그럼 아내 몫이 6.5억이 되니) 60 대 40 뭐 이런 식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 4. ..
    '24.8.24 2:38 PM (14.39.xxx.249)

    앗 그럼 등기할때 지분증여로 공동명의하면 되는거군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공동명의가 하는게 더 좋은 거 맞겠죠?

  • 5. ㅇㅇ
    '24.8.24 4:17 P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대출 포함 13억 집 구매시
    1:1 공동지분 설정해도 되고
    공동명의 집을 남펀명의로 대출시
    다른 공동명의자인 아내는 연대채무자로 같이 싸인합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 구간 이득인데
    만일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2억 양도소득시
    각 1억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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