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들 가끔씩 에세이나 책쓰면
의뢰인들 사연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써놓잖아요.
어떤 사례로 이혼했다.
어떤 사연으로 병에 걸렸다
그런거요.
ㅇ지인이 보면 가정사나 누군지 특정할수 있을정도로요.
워낙 특이한 사연이니깐 관심을 끌수도 있고 그렇게 의뢰한거 겠죠.
소설도 소설가가 담당자 인터뷰해서 사연 고대로
쓰면 가처분 출판금지(문학상 수상작 중에 그렇게 판매 금지 된것도 있고요)
저 사연 그대로 써도 된다 허락 받은걸까?
전문직이 홍보 수단으로 쓰는데 당사자는 괜찮은 걸까?
비밀유지 의무 위반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