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138 대상포진이.. 증상이 아예없고 하나도 안아플수있나요? 11 인생 2024/08/28 1,661
1617137 무인양품 타겟 소비층 5 ㅇㅇ 2024/08/28 2,317
1617136 정부, 추석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상승 27 .. 2024/08/28 3,483
1617135 지방이 눈 윗 꺼풀과 눈 아래 두덩이부분이 부풀었네요..... 1 .... 2024/08/28 507
1617134 일일천하였네요 2 더위 2024/08/28 1,697
1617133 기미가 이제 무시 할 수 없을 지경이라 컨실러 바르기 시작했어요.. 9 ... 2024/08/28 2,854
1617132 텐써마 500+슈링크 500 1 ㄹㄹ 2024/08/28 719
1617131 부산 중식코스 가능한 중식당 추천부탁드려요 2 .. 2024/08/28 700
1617130 상품권 매매 하는곳 5 상품권 2024/08/28 606
1617129 혈관의 석회화가 뭘 말하는걸까요? 18 이제 60 .. 2024/08/28 3,719
1617128 경찰서가서 상담했어요 .. 2024/08/28 1,506
1617127 저녁메뉴 뭐 하세요? 23 2024/08/28 2,766
1617126 아까 강신비양 투표요 1 깜짝 2024/08/28 392
1617125 지하철 개찰구요. 양쪽에서 동시에 찍으면 잘못되는거 아니에요? 1 ..... 2024/08/28 709
1617124 저희애도 거실공부하는데 전 너무 훌륭한 엄마인거 같아요 28 2024/08/28 5,823
1617123 .. 56 ㅇㅇ 2024/08/28 7,923
1617122 감기후 목이 계속 컥 컥 거리게 되어요.. 2 이런 2024/08/28 772
1617121 김민석의원 서울시장 어때요? 48 뜬금포 2024/08/28 2,681
1617120 허리 협착증은 낫는 병이 아닌가요? 9 ㅇㅇ 2024/08/28 1,839
1617119 교육청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펌) 3 ㅇㅇ 2024/08/28 847
1617118 연세 있으신 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 문의 3 ... 2024/08/28 425
1617117 세면기 세수할때 바닥에 물 떨어지는것 14 이럴때는 2024/08/28 3,007
1617116 [오늘 이 뉴스] "관저의 정자..희림이 설계했나?&q.. 5 ㅇㄹㅎ 2024/08/28 1,248
1617115 '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봤더니 18 음.. 2024/08/28 5,461
1617114 킨토 텀블러 가짜가 많은가요? 3 ... 2024/08/2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