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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인이 바꼈는데

전세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4-08-18 07:33:26

전세 살고 있는데

집도 한번도 보러 온 적 없는데 

거래되서 등기까지 마무리 됐네요.

부동산에서도 아직까지 암말 없어요.

 

이런식으로 거래되긴 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대출은 없이 샀던데

전세끼고 갭투로 나머지 현금만 주고 사도 

등본에는 안나오는거죠? 

 

 

 

 

 

 

IP : 119.66.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8 8:01 AM (211.234.xxx.70)

    만기가 언제인가요?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집주인이 만기에 살러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줘야합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면
    원글님의 권리는 그대로예요.
    2년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말해서
    새 집주인 연락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알려달라 하세요.

    (저도 세입자 있는 상태로 판 적 있는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계약일에 세입자가 나오고 싶은지 물어나 보라더라고요.
    안 나와도 세입자 권리는 그대로이긴 한데
    새 집주인과 인사라도 하게 나오시겠냐고..
    제가 계약서 마무리 하고 잔금 받고 정산한 뒤에
    새 집주인과 새입자는 새 집주인네 부동산으로 옮겨가서
    뭔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권리는 그대로지만
    다시 쓰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연락처 때문에 그러나 했어요.

  • 2. 부동산
    '24.8.18 9:21 AM (211.235.xxx.248)

    거래한곳에 문의해요

  • 3.
    '24.8.18 10:56 AM (110.8.xxx.77)

    위 댓글 틀린 정보네요.
    새 임대임이 임차인 전세 만기 2달전까지만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6개월 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럼 전세 갱신권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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