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화장실 누수로 공사했는데 남편과 저
일상보험이 있어요.
두명 다 청구가능하나요?(보험사는 다름)
아래층 화장실 누수로 공사했는데 남편과 저
일상보험이 있어요.
두명 다 청구가능하나요?(보험사는 다름)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두 분 다 청구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이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테고요.
공사전에 일단 보험사에 접수는 하셔야 돼요.
일상배상 .두군데서 중복지급은 안되고 비례보상입니다.
집명의가 공동명의면 수리비가 300나왔다하면 자기부담금 50제외하고 250만원을 두군데서 나눠서 받습니다.
그래서 일상배상은 집명의 돼있는 한분만 가입하는게 낫습니다.
있으심 자기부담금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액 받을수 있는거죠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못해요
가족 보험 있는지 확인하더라구요
보험금 청구는 한사람이하구요
같은세대거주자가 보험이 있으면.그렇다고했어요
꼭 집 명의자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 거주자가 보험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두분다 있으면 자기분담금만
안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