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살 집에 자식이 돈을 조금 보태드리면..

조회수 : 4,651
작성일 : 2024-08-15 08:00:28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복잡해지나요? 

80대이신 부모님이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할것 같은데..지금 사시는 집 팔고 저희집 근처로 오시려면 돈이 한 일억오천 정도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억오천을 보태드려서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이러면 나중에 오빠랑 저랑 동생이 부모님 집 상속하게 될때 복잡해지나요? 

부모님이 차라리 전세로 옮겨오시는게 나은건지..판단을 못하겠네요.

IP : 73.227.xxx.18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
    '24.8.15 8:01 AM (211.234.xxx.27) - 삭제된댓글

    금융 계좌 다 찾아봅니다.

  • 2. ..
    '24.8.15 8:05 AM (117.111.xxx.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명의를 지분 설정해서 넣으세요

  • 3. 지분설정하면
    '24.8.15 8:06 AM (121.165.xxx.112)

    2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에 몰빵하면 부모님 생활비는 어찌 충당하나요?

  • 4. . . .
    '24.8.15 8:07 AM (211.234.xxx.74)

    80대 부모님들께서 전세살이 하신다고 하시나요?
    주변보면 절대 안하시던데요

  • 5. 부모님이
    '24.8.15 8:08 AM (73.227.xxx.180)

    연금 있으셔서 생활은 가능하실것 같아요.

  • 6. 그냥
    '24.8.15 8:08 AM (61.105.xxx.165)

    80대시면
    전세도 괜찮을 거 같은데

  • 7. 저기
    '24.8.15 8:08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부모님하고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 그냥 형식적으로 1프로정도 써 놓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 8. 지분설정을
    '24.8.15 8:10 AM (73.227.xxx.180)

    하게되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자식들한테 나눠서 상속이 될때 제 지분은 빼고 하는건가요?

  • 9. 저기
    '24.8.15 8:12 AM (211.211.xxx.168)

    부모님하고 돈 대출해준 것에 대한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현재 이율 기준)
    그냥 형식적으로 1-2 프로정도 써 놓으시고요. 만기시 상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인터넷에 예시 찾아 보세요.
    10년후 상환으로 해 놓고 만기시 연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그 대신 이자는 현금으로 돌려 드리더라도 계좌 이체로 받으시고요,

  • 10. 저기
    '24.8.15 8:14 AM (211.211.xxx.168)

    지분설정 하면 원글님 집 매매할 때 골치아파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무주택으로 가실 꺼면 모르겠지만요.

  • 11. ㄴ아
    '24.8.15 8:16 AM (73.227.xxx.180)

    저희집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 12. ....
    '24.8.15 8:18 AM (182.209.xxx.171)

    부모님이 일억오천 대출 받는건 무리실까요?
    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1억5천 보태주는것보다는
    차라리 이자를 용돈 겸 지원해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일억오천 절대 쓸일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세상일이라는게 어디 그런가요?
    저는 부동산에 돈 섞는건 완전 반대라서

  • 13. ooooo
    '24.8.15 8:25 AM (211.243.xxx.169)

    부동산 돈 섞이면 복잡해지는 건 맞죠.

    부모님께 1억 5천 대여 차용증 쓰고,
    부모님 계좌에서 이자로 얼마 씩 입금 시키세요.
    법정 이자 계산해서 딱 이체 걸어두면 됩니다.

    가까이 사신다니 그 금액은 현금으로 다시 드리셔도 되구요.

  • 14. ㅇㅇ
    '24.8.15 8:32 AM (58.29.xxx.148)

    원글님이 무주택자면 원글님 명의로 집을 사고
    부모님이 전세 사시는걸로 하세요
    부모님 돈만큼 전세금 결정하고요
    그러면 상속시 전세금을 엔분의 일하면 됩니디ㅡ

  • 15. 저흰
    '24.8.15 8:34 AM (1.235.xxx.154)

    부동산에서 권하는대로 했어요
    남편이 1억오천빌려주고 이자50받는다 썼어요
    주택구입뭐 그런것도 써야하더라구요
    무슨 돈으로 샀냐이건데 ..
    이자는 부모님통장에서 남편에게로..
    저는 부모님통장으로 생활비명목으로 보내고..

  • 16. 채무
    '24.8.15 8:43 AM (223.39.xxx.247)

    차용증 쓰세요
    집 매각해도 그부분은 빼고 상속하심되요

  • 17. . .
    '24.8.15 8:47 AM (218.144.xxx.50) - 삭제된댓글

    곁달이 질문 드려요.
    부모 집에 자식이 공동명의로 지분 가지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과 세금을 지분율대로 계산하나요?

  • 18. 무주택이면
    '24.8.15 8:48 AM (118.235.xxx.174)

    원글님 명의로 사시면 안됩니다
    결혼 하신것 같은데 본인집도 없이 부모에게 돈 보탠다고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걸 남편이 허락해요?
    옆에 오는것도 싫을텐데 돈까지 몇십년 묶일텐데

  • 19. ㅐㅐㅐㅐ
    '24.8.15 9:01 AM (116.33.xxx.168)

    80대 노인 전세 얻기 힘들어요 ㅠㅠ

  • 20.
    '24.8.15 9:43 AM (124.50.xxx.208)

    차용증 쓰면되죠

  • 21. ㅇㅇ
    '24.8.15 10:29 A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노인분 전세 얻기 힘들어요
    어머님집 등기에 지분설정보단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하세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에 부모님집 상속시 채무도 같이 상속이라
    정리됩니다

  • 22. ㅇㅇ
    '24.8.15 10:30 A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노인분 전세 얻기 힘들어요
    어머님집 공동명의 등기에 지분설정보단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하세요
    법무사통해 하세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에 부모님집 상속시
    채무도 상속이라 정리 됩니다

  • 23. ㅣㄴㅂㅇ
    '24.8.15 11:09 AM (221.147.xxx.20)

    자신의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 1억5천?
    와우 엄청난 효녀네요 남편은 찬성하나요?
    내 남편이 자기 부모 위해 그런다하면 전 이혼불사 싸울것 같은데요

  • 24. 제 친구
    '24.8.16 7:31 AM (211.114.xxx.107) - 삭제된댓글

    친정이 가난했어요. 자식 다섯명 가르치고 결혼 시키느라 그 연세에 전세도 아닌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친구가 자기 명의로 집을 사서 친정부모님에게 전세로 빌려 드렸어요.

  • 25. ..
    '24.8.16 7:59 AM (58.148.xxx.217)

    부모님하고 돈 대출해준 것에 대한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현재 이율 기준)
    그냥 형식적으로 1-2 프로정도 써 놓으시고요. 만기시 상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인터넷에 예시 찾아 보세요.
    10년후 상환으로 해 놓고 만기시 연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참고합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그 대신 이자는 현금으로 돌려 드리더라도 계좌 이체로 받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584 태극기 다셨나요? 저는 달았습니다 20 광복절 2024/08/15 881
1614583 태극기 답시다~(^^)/ 5 광복절 2024/08/15 381
1614582 팔토시 가져올걸 그랬나봐요 ㅠ 5 이런 2024/08/15 2,199
1614581 검찰 '김여사 제출 명품가방, 영상 속 제품과 동일' 잠정 결론.. 24 검찰의해방녀.. 2024/08/15 3,062
1614580 아침 뭐 만드셨어요? 17 식사 2024/08/15 3,026
1614579 대한 독립 만세 6 맥도날드 2024/08/15 492
1614578 고기집에서 왜 저를 차별했을까요? 154 고기좋아 2024/08/15 27,209
1614577 대장내시경 전날 꼭 미음 먹어야하나요? 5 ㅇㅇ 2024/08/15 1,378
1614576 잠꾸러기인데 배변활동때문에 일어난다면 믿어지시나요? 2 아침 2024/08/15 1,025
1614575 부모님 살 집에 자식이 돈을 조금 보태드리면.. 18 2024/08/15 4,651
1614574 구미 맛집 추천해주세요~ 4 ... 2024/08/15 547
1614573 오늘 성모승천대축일 이예요~ 19 성당 2024/08/15 2,806
1614572 엉덩이 뼈? 관절이 너무 아파요 5 엉덩이 뼈 2024/08/15 1,399
1614571 히스토리 채널에서 일본만행 방송하네요 ... 2024/08/15 537
1614570 늦어도 10년쯤후부터는 집값꺽여 오랫동안 못 오를것 같아요 51 50대초반 2024/08/15 6,715
1614569 요즘 버거킹 어때요? 7 배고파 2024/08/15 2,522
1614568 1945년 광복정 당일날 사진 7 리메이크 2024/08/15 1,561
1614567 815맞이 러닝하고 왔어요 4 .. 2024/08/15 956
1614566 신라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애프터눈티 이용해보신 분 4 ... 2024/08/15 2,153
1614565 노인들은 나라를 일본에 줘도 16 ㄱㄴ 2024/08/15 2,656
1614564 내시경 자주 받으면 안좋은게 맞나요? 8 근데 2024/08/15 2,189
1614563 고령사회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21 고령사회 2024/08/15 5,571
1614562 세수 안하고 자면 어떻게 되나요 14 ㅇㅇ 2024/08/15 3,731
1614561 이른 시간에 태극기 달았어요 4 광복절 2024/08/15 485
1614560 경기도, 광복절 기념 ‘1923 간토대학살’ 상영 6 !!!!! 2024/08/15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