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복잡해지나요?
80대이신 부모님이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할것 같은데..지금 사시는 집 팔고 저희집 근처로 오시려면 돈이 한 일억오천 정도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억오천을 보태드려서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이러면 나중에 오빠랑 저랑 동생이 부모님 집 상속하게 될때 복잡해지나요?
부모님이 차라리 전세로 옮겨오시는게 나은건지..판단을 못하겠네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복잡해지나요?
80대이신 부모님이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할것 같은데..지금 사시는 집 팔고 저희집 근처로 오시려면 돈이 한 일억오천 정도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억오천을 보태드려서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이러면 나중에 오빠랑 저랑 동생이 부모님 집 상속하게 될때 복잡해지나요?
부모님이 차라리 전세로 옮겨오시는게 나은건지..판단을 못하겠네요.
금융 계좌 다 찾아봅니다.
원글님 명의를 지분 설정해서 넣으세요
2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에 몰빵하면 부모님 생활비는 어찌 충당하나요?
80대 부모님들께서 전세살이 하신다고 하시나요?
주변보면 절대 안하시던데요
연금 있으셔서 생활은 가능하실것 같아요.
80대시면
전세도 괜찮을 거 같은데
부모님하고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 그냥 형식적으로 1프로정도 써 놓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하게되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자식들한테 나눠서 상속이 될때 제 지분은 빼고 하는건가요?
부모님하고 돈 대출해준 것에 대한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현재 이율 기준)
그냥 형식적으로 1-2 프로정도 써 놓으시고요. 만기시 상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인터넷에 예시 찾아 보세요.
10년후 상환으로 해 놓고 만기시 연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그 대신 이자는 현금으로 돌려 드리더라도 계좌 이체로 받으시고요,
지분설정 하면 원글님 집 매매할 때 골치아파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무주택으로 가실 꺼면 모르겠지만요.
저희집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일억오천 대출 받는건 무리실까요?
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1억5천 보태주는것보다는
차라리 이자를 용돈 겸 지원해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일억오천 절대 쓸일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세상일이라는게 어디 그런가요?
저는 부동산에 돈 섞는건 완전 반대라서
부동산 돈 섞이면 복잡해지는 건 맞죠.
부모님께 1억 5천 대여 차용증 쓰고,
부모님 계좌에서 이자로 얼마 씩 입금 시키세요.
법정 이자 계산해서 딱 이체 걸어두면 됩니다.
가까이 사신다니 그 금액은 현금으로 다시 드리셔도 되구요.
원글님이 무주택자면 원글님 명의로 집을 사고
부모님이 전세 사시는걸로 하세요
부모님 돈만큼 전세금 결정하고요
그러면 상속시 전세금을 엔분의 일하면 됩니디ㅡ
부동산에서 권하는대로 했어요
남편이 1억오천빌려주고 이자50받는다 썼어요
주택구입뭐 그런것도 써야하더라구요
무슨 돈으로 샀냐이건데 ..
이자는 부모님통장에서 남편에게로..
저는 부모님통장으로 생활비명목으로 보내고..
차용증 쓰세요
집 매각해도 그부분은 빼고 상속하심되요
곁달이 질문 드려요.
부모 집에 자식이 공동명의로 지분 가지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과 세금을 지분율대로 계산하나요?
원글님 명의로 사시면 안됩니다
결혼 하신것 같은데 본인집도 없이 부모에게 돈 보탠다고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걸 남편이 허락해요?
옆에 오는것도 싫을텐데 돈까지 몇십년 묶일텐데
80대 노인 전세 얻기 힘들어요 ㅠㅠ
차용증 쓰면되죠
노인분 전세 얻기 힘들어요
어머님집 등기에 지분설정보단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하세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에 부모님집 상속시 채무도 같이 상속이라
정리됩니다
노인분 전세 얻기 힘들어요
어머님집 공동명의 등기에 지분설정보단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하세요
법무사통해 하세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에 부모님집 상속시
채무도 상속이라 정리 됩니다
자신의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 1억5천?
와우 엄청난 효녀네요 남편은 찬성하나요?
내 남편이 자기 부모 위해 그런다하면 전 이혼불사 싸울것 같은데요
친정이 가난했어요. 자식 다섯명 가르치고 결혼 시키느라 그 연세에 전세도 아닌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친구가 자기 명의로 집을 사서 친정부모님에게 전세로 빌려 드렸어요.
부모님하고 돈 대출해준 것에 대한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현재 이율 기준)
그냥 형식적으로 1-2 프로정도 써 놓으시고요. 만기시 상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인터넷에 예시 찾아 보세요.
10년후 상환으로 해 놓고 만기시 연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참고합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그 대신 이자는 현금으로 돌려 드리더라도 계좌 이체로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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