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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약 3킬로인가 갖고 입국했던

... 조회수 : 6,566
작성일 : 2024-08-13 23:48:01

홍정욱 딸은 처벌 뭐 빋았니요?

IP : 61.80.xxx.111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13 11:48 PM (117.111.xxx.243) - 삭제된댓글

    3kg은 헛소문이요

  • 2. ...
    '24.8.13 11:48 PM (116.125.xxx.12)

    설마 처벌 받았을거라 생각하는거에요?
    그쪽은 처벌 안받아요

  • 3. 집유래여
    '24.8.13 11:49 PM (125.132.xxx.178)

    3키로는 아니라도 이거저거 많이 가져왔더만 초범이라 집유라네요~ 얼마나 약에 찌들었음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가져왔는지 쯧쯧

  • 4. 117.111
    '24.8.13 11:51 PM (116.125.xxx.12)

    1g도 가져오면 안되는거에요

  • 5. 원글이
    '24.8.13 11:51 PM (61.80.xxx.111)

    정확히 얼마나 갖고 즐어왔던 거예요?

  • 6. ㅇㅇ
    '24.8.13 11:56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116.125
    설마 그걸 모를까봐 훈계하는 거예요?

  • 7. ..
    '24.8.13 11:56 PM (211.251.xxx.199)

    3kg는 아니란거 보니
    갖고온건 사실이구나
    한씨는 마약과의 전쟁 한다면서
    뭐했답니까?

  • 8. 전두환손자도
    '24.8.13 11:57 PM (58.29.xxx.96)

    집행유예
    갸들은 귀족이에요.

  • 9. ....
    '24.8.14 12:03 AM (14.58.xxx.104)

    초범이라서 그런가봐요
    유시민 조카..유시춘 ebs이사장 아들도 첫번째는 무죄였고 나중에 또 밀수해서 징역 받은걸로 알아요.
    첫번째부터 구속.징역 사는 사람들 있나요?
    일반인은 구속되고 귀족들만 집행유예인가요?

  • 10. ..
    '24.8.14 12:08 AM (117.111.xxx.65) - 삭제된댓글

    사실 단순 소지와 투약자 초범은 거의 집유 받아요. 거기다 홍씨 딸은 미성년자여서 그것까지 참작이 되어서. ㅡㅡ;;
    그래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아서 올해 들어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을걸요.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인들 자식이 좀더 특혜를 받는 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 11. 117.111
    '24.8.14 12:10 AM (116.125.xxx.12)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5103460
    이기사 읽어 보세요
    당신 글이 쪽팔릴거니까요
    아무리 옹호해도 마약을
    ㅋㅋ

  • 12. ..
    '24.8.14 12:23 AM (117.111.xxx.56) - 삭제된댓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마약을 옹호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불러주었으니 링크글을 읽었는데 세상에 박범계 주장이네요.
    무서운 점은, 박범계가 판사 출신으로서, 검찰이 상고를 하는 것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둘 중 하나인 경우인데 홍정욱 딸의 경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상고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사람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덕분에 이걸 또 알게 되네요.
    홍정욱 딸이나 박지원 사위나 유시춘 아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1790?sid=103

  • 13. LSD
    '24.8.14 12:24 AM (223.62.xxx.27) - 삭제된댓글

    홍정욱 딸 이제 18살인데 액상 대마에 LSD 혐의까지... CJ, SK, 현대가 '금수저'들은 왜 변종 대마에 빠져들었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9

    홍양은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14. 액상대마, LSD
    '24.8.14 12:25 AM (223.62.xxx.27) - 삭제된댓글

    홍정욱 딸 이제 18살인데 액상 대마에 LSD 혐의까지... CJ, SK, 현대가 '금수저'들은 왜 변종 대마에 빠져들었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9

    홍양은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15. 쓸개코
    '24.8.14 12:25 AM (175.194.xxx.121)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의원은 홍씨 사례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을 비교했다. 곰돌이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 16. 코카인의 100배
    '24.8.14 12:28 AM (223.62.xxx.27) - 삭제된댓글

    홍정욱 딸, LSD 밀반입 적발 '불구속'…"SK·현대가 3세도 구속됐는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7593?sid=102

    홍 씨가 가져온 LSD는 대마보다 강력한 마약으로 꼽힌다. 대마의 경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선 합법이지만, LSD는 코카인의 1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헤로인과 함께 불법 '1급 지정 약물'로 정해져 있다. 검찰은 체포 직후 홍 씨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소장을 통해 홍 씨는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

  • 17. 근데
    '24.8.14 12:28 AM (223.62.xxx.27) - 삭제된댓글

    저 LSD의 유통 조직은 잡았나요?

  • 18. ㅋㅋㅋ
    '24.8.14 12:30 AM (112.154.xxx.66)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공우염 잠수사를 왜 상고했는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575.html#cb

    ㅡㅡㅡㅡㅡㅡㅡ
    ..
    '24.8.14 12:23 AM (117.111.xxx.56)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마약을 옹호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불러주었으니 링크글을 읽었는데 세상에 박범계 주장이네요.
    무서운 점은, 박범계가 판사 출신으로서, 검찰이 상고를 하는 것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둘 중 하나인 경우인데 홍정욱 딸의 경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상고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사람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덕분에 이걸 또 알게 되네요.
    홍정욱 딸이나 박지원 사위나 유시춘 아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1790?sid=103

  • 19. 검찰 상고 포기
    '24.8.14 12:32 AM (223.62.xxx.27) - 삭제된댓글

    [단독]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 https://www.google.com/amp/s/m.tf.co.kr/amp/life/1810068.htm

  • 20. ..
    '24.8.14 12:37 AM (117.111.xxx.56) - 삭제된댓글

    112.154/ 읽어보니 법리오해도 없는데 한 무리한 상고였네요. 무리하게 상고하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밤도 늦었으니 멍청한 검찰 링크 일일이 가져와서 시비 걸지 마시고, 반말 하지 마시고, 남의 글 복사하지 마세요. 그거 공지위반이에요. 아니다, 잠 안 오면 밤새 멍청한 검찰글 퍼와서 도배하시든가요. 진짜 잡니다. 이만.

  • 21. 정확히
    '24.8.14 1:27 AM (121.209.xxx.68)

    LSD는 우표처럼 생겼어요 그걸 2장 미만 (1.75장)갖고 들어간거에요
    3키로는 낭설이요 그때만해도 한국기자들이 저 마약에 익숙지 않아서 저 1.75장을 다른 단위로 착각한 오류였나 싶네요

    __________________
    홍씨는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오며 LSD 3조각(1장, 0.5장, 0.25장),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총 6점을 몰려 숨겨 가져왔다

  • 22. 몇키로건
    '24.8.14 1:29 AM (172.56.xxx.161)

    마약밀매는 중범죄인데 감옥살이 1년도 안하고 미국가서 잘만 삼

  • 23. ...
    '24.8.14 1:53 AM (221.151.xxx.109)

    걔는 잘못해도 감옥 안가요
    현대, 엘지, 신세계, 삼성, 조선일보가 걔네 엄마 친척들의 혼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 24. ...
    '24.8.14 2:29 AM (211.246.xxx.44) - 삭제된댓글

    전에 3kg라고 여기에 보고 뉴스 검색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82와 클리앙에 3kg라고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 25. ...
    '24.8.14 6:08 AM (39.7.xxx.163)

    전에 마약 3kg라고 여기에 보고 뉴스 검색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82와 클리앙에 마약 3kg라고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 26. mm
    '24.8.14 6:3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고..그것도 처벌이에요.
    유시민조카가 더 귀족인가..무죄였다니

    가져온것만 확인하고 머리카락검사는 안햇나요? 안햇을리가 둘다

  • 27. ..
    '24.8.14 6:35 AM (106.101.xxx.29)

    왜인지 모르겠지만 82와 클리앙에 마약 3kg라고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
    .
    알면서도 계속 이런글 싸지르면서 여론을 조장하는거죠
    검색도 못하는 할머니들이나 속을지몰라도 이런게 이제 통할리가

  • 28.
    '24.8.14 6:42 AM (106.101.xxx.29)

    아들을 뽕쟁이로 키워 놓고 교육방송 사장이라니
    게다가 교육분야에 뭐 딱히 내세울 경력도 없는.. 유시민 누나라는게 최고경력인지

  • 29. 지네똥은
    '24.8.14 7:01 AM (118.235.xxx.69)

    주머니에 숨기고 남의 똥만
    지적해서 선동하는거 안지겹나 ㅋ.

  • 30. 윗님 ㅠ
    '24.8.14 7:25 AM (223.38.xxx.213)

    진짜 같다고 생각하심?
    비교불가
    좀도국과 날강도쯤 격차

  • 31.
    '24.8.14 9:13 AM (223.38.xxx.185)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진짜 3kg 들고 온줄 알겠는데..
    모르고 묻는척,
    이런 사람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32. ..
    '24.8.14 9:16 AM (118.235.xxx.133) - 삭제된댓글

    가짜뉴스 계속 올리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 33. 쓸개코
    '24.8.14 9:20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LSD 2장미만이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기사가 없네요. 그냥 LSD라고만 나오지.
    근데 2장미만이라고 해도 1급마약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수차례 투약했고.
    대통령도 생각할텐데 못하든가 아주 큰 걸림돌 되겠어요.

  • 34. 쓸개코
    '24.8.14 9:23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LSD 2장미만이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기사가 없네요. 그냥 LSD라고만 나오지.
    근데 2장미만이라고 해도 1급마약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수차례 투약했고.
    종류 다양하게.. 대마 카트리지.. LSD,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 밀수.
    대통령도 생각할텐데 못하든가 아주 큰 걸림돌 되겠어요.

  • 35. 쓸개코
    '24.8.14 9:25 AM (175.194.xxx.121)

    근데 2장미만이라고 해도 1급마약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수차례 투약했고.
    종류 다양하게.. 대마 카트리지.. LSD,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
    대통령도 생각할텐데 못하든가 아주 큰 걸림돌 되겠어요.

  • 36. 그나물이라봐줌
    '24.8.14 10:24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송고시간2019-12-13 09:01 공유 댓글14 글자크기조정 인쇄
    판결문엔 홍씨 LSD 3조각 등 밀반입…'LSD 3㎏ 밀반입' 주장은 '낭설'
    소년범 분류돼 '엄벌' 양형기준안 적용 못해…적용됐으면 집행유예 어려워
    유통은 안됐으나 초강력 환각제 반입 감안하면 '약한 처벌' 지적 소지
    '마약 투약ㆍ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논란 (CG)
    '마약 투약ㆍ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져 '가'급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LSD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 모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자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인다.

    LSD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데도 법원이 무리하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카인보다 100배 더 강력한 마약류가 LSD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나 웃긴 일이다"거나 "이런 범죄를 집행유예하면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이 실제로 홍씨를 '봐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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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인천지법이 지난 10일 선고한 홍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는 총 9가지다.

    홍씨는 지난해 2월 유학 중인 하와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LSD 2장을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나'급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투약하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대마 농축액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7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한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홍씨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하와이에서 사용하다 남은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이다. 마약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밀반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가 들여온 마약류는 LSD 3조각(1.75장)과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LSD 3㎏을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홍씨가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가'급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다.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력범죄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죄는 2011년 7월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LSD와 같은 '가'급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마약사범인데 집유받은 건 봐주기 맞는데요? 3키로가 아니니 뭄죄라는 건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처음에 오보였는지 어쨌는지 3키로라 쓴 기사 올라왔었어요

  • 37. 그나물이라봐줌
    '24.8.14 10:25 AM (121.190.xxx.146)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홍씨가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가'급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다.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력범죄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죄는 2011년 7월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LSD와 같은 '가'급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마약사범인데 집유받은 건 봐주기 맞는데요? 3키로가 아니니 뭄죄라는 건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처음에 오보였는지 어쨌는지 3키로라 쓴 기사 올라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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