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 소셜미디어( SNS )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7월 31 일 민희진 대표가 올린 해명문에서 B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 년'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일방적으로 가해자 A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해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욕설이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 수많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 없어 글을 남긴다"고 했다. 이어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3월 6일 회사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며 "3월 16 일 하이브는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확실하니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며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민 대표는 온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B씨는 "민 대표는 제가 일을 못 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고자 온갖 증거를 모으려 애썼고 저를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 A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제 신고가 무효회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민 대표와 A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희진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며 민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A부대표 편을 들고, 피해자인 B씨를 비판한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당시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4 일 하이브 임원진을 상대로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