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호여사가 남긴 재산이 법적으로 다 김홍걸것이 된다는거보니 전처 자식들은 게모와 법적으로 남남인가봐요?
계부는 죽으면 의붓자녀가 재산 받을수 있지 않나요?
법이 어찌되나요?
이휘호여사가 남긴 재산이 법적으로 다 김홍걸것이 된다는거보니 전처 자식들은 게모와 법적으로 남남인가봐요?
계부는 죽으면 의붓자녀가 재산 받을수 있지 않나요?
법이 어찌되나요?
안했나 보네요.
친자식한테만 상속됩니다
따로 챙겨 줄만큼 모자의 정을 맺은 관계는 아니었나보군요.
새어머니 들어오면 본 자식들은 팽인것 같아요
SK도 그러겠죠
그래서 아빠죽으면 계모 다주지말고
법적으로 딱딱 지분 놔눴어야
두 형제의 갈등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희호의 유언장과 관련한 논란이다. 이희호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김대중재단)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3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 유언장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이희호의 8억은 운영기금으로 쓰여야 한다.
==================
라고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김홍걸씨가 어머니 유언장은 구수증서라 효력이 없고
본인이 유일한 상속자라며 다 가져간거라고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재산이 여사님 혼자 일군게 아니고 세상이 지켜보는 집안인데 .. 그렇게 한거에요.
쓸개코님 댓들을 보니 이휘호 여사님 유산에 대해 적절한
유언을 남기셨네요
그걸 김홍걸이 제꺼인양 다 가져가서 팔아버린듯
탐욕스러운 김홍걸
공증안하니 소용없는거죠
여사님도 공증할 필요를 못느꼈나봐요
유언장은 그럴싸해도 효과없다는거 알았을거같은데
유언장 내용이나 알고서
고인을 욕하는거예요?
이거 사자명예훼손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84118
[속고살지마] 이희호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이희호 유언장 내용이나 알고서
고인을 욕하는거예요?
이거 사자명예훼손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84118
[속고살지마] 이희호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이휘호 아니고 이희호 여사입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요건이 있다는 걸
모두들 잘 알았을텐데...
이렇게 유언장 작성했으니 그대로 지켜질거라고 믿으셨겠죠.
설마 자신의 아들이 저리 나올줄 아셨을까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자기 아들에게만 주고 싶어서 일부러 공증 안받은거라고 말하고 싶은거예요? 뭐예요?
그니까요.
'24.8.8 11:03 AM (121.66.xxx.187)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요건이 있다는 걸
모두들 잘 알았을텐데...
여사
'24.8.8 10:57 AM (222.117.xxx.170)
공증안하니 소용없는거죠
여사님도 공증할 필요를 못느꼈나봐요
유언장은 그럴싸해도 효과없다는거 알았을거같은데
생각깊고 똑똑했다면 저리 했을까요? 넘 멍청한거같아요. 홍걸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거죠
친자에게 모든 재산 몰아주니 지극히 평범한 엄마
아들 믿으신거죠.
그리고 점셋님 링크보니.. 여사님과 세 아들들 모두 유언장에 서명과 날인까지 했네요.
하늘을 찌르네요.
그래도 저 아들이 부모 덕은 제일 많이 본 아들일텐데.
자기 엄마 계모 소리 듣게 만들고.
징하네요.
본인 욕심에 고인을 욕되게 하는거죠.
저만하면 유언장 작성 허술하게 한것도 아니고
본인 뜻을 아들들에게 잘 전달했는데
갑자기 자기 소생밖에 모르는 계모인양 의심받게 하고
공증의 중요성도 모르는 할머니로 몰리게 하고
저 아들 욕심많고 너무 멍청해서 한심할 정도
여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김홍걸이 그렇게 한거네요
링크 읽어보세요. 이희호 여사 흠집내기 역겹네요. 이찍이신가 봅니다.
1명은 이희호여사 사이에 난 걸고 나오는데..
김홍일의 친모는 이희호여사로 나오는데..
자기 엄마의 유언을 보란듯이 무시 했으니..
유언 관련 자꾸 공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언 관련 법적 요건만 지키면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링크 읽어보세요. 공증은 유언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1명은 이희호여사 사이에 난 걸고 나오는데..
김홍걸의 친모는 이희호여사로 나오는데..
자기 엄마의 유언을 보란듯이 무시 했으니..
나쁜 싴..
이 글 뿐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유언 관련 자꾸 공증이 필수인 듯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언 관련 법적 요건만 지키면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링크 읽어보세요. 공증은 유언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DJ에게 동교동이 어떤 의미인지.. 가택연금까지 당했던 역사적인 장소였는데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막내아들이 친모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이유로 슈킹한거죠.
DJ유산으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경솔하고 욕심이 많네요.
윗님 그러니까요. 연금당하신 역사적인 현장.. 세금문제 얘기하던데 의견들을 모으면 어떻게든 방법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홀랑 팔아버리나요.
노벨상 상금도 다 가져가버리고.
고인된 형에게 딸도 3명있던데 아무것도 챙겨주는거 없이..
영부인까지 한 분이 유언장 작성법도 몰라 그리 법적으로 허술한 유언장을 남겼을까요. 그냥 삼남에게 다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삼남은 상속세 빼고 나머지 금액 다 갖고 싶었던 거구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삼남이 인터뷰 했어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김현정 뉴스쇼.
또다른 내막이 있지 않을까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조카들에게도 나름의 유산분배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군요.
공증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 공증 할애비를 했더라도
친자가 저렇게 나오면 법은 친자편..상속은 재혼이고 키웠고 뭐고 무조건 핏줄따라가요
피가 안섞이면 유언장 나발장 공증 전부 소용없다고 알고있어요(친양자입양제외)
구하라법 아시잖아요. 구하라는 거꾸로 위로 올라간거지만 결국엔 받아갔어요. 구하라법은 곧 폐지기로에 있긴하지만..ㅈ
윗님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단 한가지 방법은 은행에 신탁하여 주고싶은사람 균분으로 에게 주는걸로 은행과 계약하면되는데 최근에 생긴거라 거기까진 여사님이 생각못하셨을듯 ..친자가 사후에 유언장 무시 돌변하면 방법없죠
단 한가지 방법은 은행에 신탁하여 주고싶은사람에게 균분해서 첫째 얼마 둘째얼마 셋쩨..이렇게 주는걸로 은행과 계약하면되는데 최근에 생긴거라 거기까진 여사님이 생각못하셨을듯 ..친자 단독으로 사후에 유언장 무시 돌변하면 현행법상은 아무 방법없을 거에요
거꾸로 말했네요 구하라법 신설, 기존 법률수정인데..
재산문제 생각해서 입양도 안하고 공증도 안받은듯요
계모라도 전처자식을 양자로 입양하면 상속시 친자와 같은 비율로 상속되어요
그냥 계모한테 맡기지말고 김대중 대통령 가실때 직접 상속해주고 떠나셨어야...무려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집안이네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는데 가정평화는 ㅜㅜ
점 세 개 님이 잘못 아신 부분이 있는 같아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이 최우선입니다. 친자고, 양자고, 제 3자고, 재단이나 기관이고 상관없습니다. 단, 그 경우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최근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법 신설되겠지요.
점 세 개 님이 잘못 아신 부분이 있는 같아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이 최우선입니다. 친자고, 양자고, 제 3자고, 재단이나 기관이고 상관없습니다. 단, 그 경우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 위에 링크해주신 글 읽어보시면 적법한 유언 방식들이 잘 나와있습니다.
최근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법 신설되겠지요.
이번 일은 구수 증서는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않아 문제가 된 것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나서서 법원에 검인 신청하자 했어야 하지만, 가족들 모두 설마하다 생긴 일이 아닌가 싶네요.
점 세 개 님이 잘못 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이 최우선입니다. 친자고, 양자고, 제 3자고, 재단이나 기관이고 상관없습니다. 단, 그 경우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 위에 링크해주신 글 읽어보시면 적법한 유언 방식들이 잘 나와있습니다.
최근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법 신설되겠지요.
이번 일은 구수 증서는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않아 문제가 된 것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나서서 법원에 검인 신청하자 했어야 하지만, 가족들 모두 설마하다 생긴 일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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