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829 18k목걸이,반지 등등 어디가서 파세요? 2 db 2024/08/07 1,827
1611828 태권도 박태준 선수 결승진출 14 ... 2024/08/07 2,867
1611827 대국민 바보 만들기 작전인가 15 국민... 2024/08/07 4,910
1611826 눈썹이 긴 관상 1 2024/08/07 2,422
1611825 태권도 매너 7 와우 2024/08/07 2,623
1611824 더위먹은 거 같았는데 2 어구 2024/08/07 1,506
1611823 고등아들과 바다여행 추천지 부탁해요 7 여행 2024/08/07 1,181
1611822 생활비는, 딱. 생활할 때만 필요한 돈인거죠? 5 생활비의 정.. 2024/08/07 2,425
1611821 카톡자동로인 질문입니다!수험생엄마라서 맘이급하네요 4 급급 질문입.. 2024/08/07 844
1611820 구내염 달고사는 암환자엄마 영양제 12 aa 2024/08/07 3,093
1611819 초등학교 6학년 김혜수 어린이 7 우왓 2024/08/07 4,074
1611818 쓴 가격의 30배 달라는데 -결론 84 하따 2024/08/07 26,561
1611817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3 세입자예요 2024/08/07 1,863
1611816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 27 2024/08/07 3,116
1611815 요즘 코로나 검사하면 90%이상 확진이래요 6 ..... 2024/08/07 5,837
1611814 이불 버려야 하나요? 4 그럼 2024/08/07 3,330
1611813 올림픽 여자 수영복 디자인이 너무 야하고 민망해요 34 .,.,.... 2024/08/07 19,508
1611812 저도 하지골절 됐었어요 12 12456 2024/08/07 5,048
1611811 코로나 검사를 병원가기전에 스스로 하고 가는게 나을지 가서 하는.. 11 ..... 2024/08/07 2,434
1611810 오늘 밤은 좀 괜찮네요? 9 ㅇㅇ 2024/08/07 4,368
1611809 군,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19 asdf 2024/08/07 3,293
1611808 갑상선암 걸렸대도 놀라지도 않아요 23 mm 2024/08/07 8,926
1611807 유도, 태권도는 퇴출되어야... 16 미안한 얘기.. 2024/08/07 8,249
1611806 시모 목욕까지 맡고 싶지는 않아요... 42 감자 2024/08/07 14,498
1611805 철분제 자기전에 2 ... 2024/08/07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