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669 뒤숭숭한 분위기... 롯데가 자산을 팔고있다? 부동산 PF에 문.. 8 유튜브 2024/12/01 3,792
1648668 아들하고 단둘이 여행 왔어요 24 제주도 2024/12/01 6,217
1648667 정우성 50넘은 사람인데 알아하겠죠 8 ㅇㅇ 2024/12/01 2,133
1648666 스위스예요. 안락사예정외국인 지인: 중등아들 못보게하는게 맞나요.. 44 Sss 2024/12/01 15,738
1648665 전 세계가 왜 트럼트에게 쩔쩔매는지 2 속터져 2024/12/01 1,414
1648664 내년 예산을 어서 통과 시키세요 6 2024/12/01 968
1648663 두유제조기로 콩물 6 행복셋맘 2024/12/01 1,739
1648662 정말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온라인쇼핑에 배달음식 때문일까요 12 .... 2024/12/01 4,627
1648661 [스크랩] 왜 정우성은 알파치노가 될 수 없나? 15 phrena.. 2024/12/01 2,311
1648660 어르신 모시고갈 여의도 맛집 9 딸래미 2024/12/01 1,206
1648659 유시민ㅡ리더가 갖춰야할 조건 1 ㄱㄴ 2024/12/01 1,196
1648658 지름신 누르는 직방 비결!! 공유 11 팁 나눕니다.. 2024/12/01 3,362
1648657 넷플, 먼훗날 2 .. 2024/12/01 1,381
1648656 남자 몸도 여자가 책임져야 하는 세상 36 음.. 2024/12/01 3,808
1648655 트렁크 밤새서 봤어요 12 ㅇㅇ 2024/12/01 4,260
1648654 유연석의 50가지 그림자 ㅋㅋㅋ 12 2024/12/01 5,150
1648653 40대 전업 노후 불안도 어느 정도예요? 19 2024/12/01 4,258
1648652 위선조차도 귀한 세상 아닌가요? 22 2024/12/01 2,173
1648651 문 열때 조심해야겟어요 ... 2024/12/01 1,872
1648650 석달동안 원룸 비우는데 보일러 틀어야 할까요 8 원룸 2024/12/01 1,728
1648649 만두 빚었는데 냉동하려면 3 ... 2024/12/01 1,064
1648648 매불쇼 곽수산 요즘 흥이 장난 아니네요. 11 꿀잼 2024/12/01 2,300
1648647 눈사람 부수고 다니는 사람들 심뽀는? 17 대체 2024/12/01 2,113
1648646 80대 어머님이 시술하시는데 6 부산...... 2024/12/01 2,488
1648645 여자입방에서는 기회아니었을까요 8 ㅗㅎㅎㅎ 2024/12/0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