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170 50세 영어교사 출신 전업 주부 뭐 하면 좋을까요? 15 백수 2024/08/08 5,811
1612169 직장다니며 겪은 상처로 정신적 후유증이 커요. 8 ..... 2024/08/08 3,026
1612168 팔뚝 지방분해주사. 효과있나요? 5 소 때려잡기.. 2024/08/08 1,758
1612167 내일은 민주당 경기당원 투표일! 2 파비올라 2024/08/08 469
1612166 연예인 음주운전으로 난리 34 2024/08/08 6,790
1612165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도 관심 안 가짐 7 거니복터져 2024/08/08 2,141
1612164 슈가가 탔다는 전동 킥보드 이런거 아닌가요? 30 ㅇㅇ 2024/08/08 6,298
1612163 어릴때 학대한 부모도..늙네요. 8 .. 2024/08/08 4,670
1612162 나는솔로 -지자체에서 억대 광고 협찬 12 ........ 2024/08/08 4,681
1612161 보름밥 먹는 아기.. 이것도 기질일까요? 17 ㅇㅇ 2024/08/08 4,315
1612160 미국 82님들 해리스가 선택한 부통령후보 어떤가요?? 7 팀월즈 2024/08/08 2,639
1612159 넷플릭스에 한끗차이 2 ㅓㅎㅇ 2024/08/08 2,242
1612158 순자 쿨녀 그자체 4 ... 2024/08/08 3,872
1612157 내일 오전에 대장내시경 하는데요(살짝 더러움 주의) 6 궁금 2024/08/08 1,175
1612156 언론과 민주당은 필리핀 이모들 왜 반대안하나요? 31 궁금 2024/08/08 3,579
1612155 블랙핑크8주년 라방하네요 1 ㅇㅇ 2024/08/08 1,320
1612154 인스타에 아역배우 계정 5 mi 2024/08/08 2,077
1612153 발 245 이상도 레이스 양말 신고싶어요 5 레이스 2024/08/08 1,234
1612152 신임 독립기념관장 보니 생각나는 외교관 4 매국노척결 2024/08/08 998
1612151 18k목걸이,반지 등등 어디가서 파세요? 3 db 2024/08/07 1,821
1612150 태권도 박태준 선수 결승진출 14 ... 2024/08/07 2,864
1612149 대국민 바보 만들기 작전인가 15 국민... 2024/08/07 4,910
1612148 눈썹이 긴 관상 1 2024/08/07 2,399
1612147 태권도 매너 7 와우 2024/08/07 2,620
1612146 더위먹은 거 같았는데 2 어구 2024/08/0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