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937 87세 할머니 발목 4 2024/08/10 2,152
1612936 시체인양사 이야기 아세요? 마야 2024/08/10 2,135
1612935 고2 탐구)생명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5 고등맘 2024/08/10 422
1612934 요즘 코로나 6 , 2024/08/10 1,839
1612933 배드민턴협회 규정..이해 가시나요? 11 흠.. 2024/08/10 2,803
1612932 해외여행 숙소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투덜대는 엄마 34 00 2024/08/10 6,664
1612931 임차인이 전기렌지를 교체해달라고 하는데요. 21 점점점 2024/08/10 3,852
1612930 아파트 방1칸에 세드는 사람 있을까요? 28 ㅇㅇㅇㅇ 2024/08/10 4,084
1612929 톡 차단했는데도 또 올수가 있나요 5 ㄴㄱㄷ 2024/08/10 1,382
1612928 서울 경기도 고1 아들과 갈곳 있을까요?? 3 궁금이 2024/08/10 955
1612927 지나가는 여자들 힐끗거리는 8 ㅊㅊ 2024/08/10 3,046
1612926 일본 4위 41 ... 2024/08/10 7,342
1612925 계속 먹고 싶네요 5 라면 2024/08/10 2,633
1612924 로스앤젤레스 웨이모 자율주행차 이용기, AI가 세상을 바꾸다 !.. light7.. 2024/08/10 528
1612923 ㅇ부인 평창동은 왜? 9 ㄱㄴ 2024/08/10 3,736
1612922 집단대출과 기존 전세 사이 3 ㅡㅡ 2024/08/10 811
1612921 돈까스 or 수제비 8 2024/08/10 1,465
1612920 스타우브,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도 될까요? 3 ??? 2024/08/10 1,397
1612919 아빠와 아들이 사이좋은집은 27 성격 2024/08/10 5,448
1612918 젤네일 여쭙니다 6 끈적그자체 2024/08/10 1,237
1612917 16:8 간헐절단식 시간에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23 2024/08/10 3,717
1612916 휴가때 비용 얼마나쓰세요? 12 여름휴가 2024/08/10 3,937
1612915 저는 사는게 왜이리 늘 힘겨울까요? 55 잠이 안와요.. 2024/08/10 16,857
1612914 코로나 걸렸는데 어쩌죠? 16 친정엄마 2024/08/10 4,653
1612913 블러셔 자주 사용하는분들~ 9 블러셔 사용.. 2024/08/10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