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밑으로 의료보험이 들어갈려면 피부양자 자격에 적합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이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액은 순전히 부동산만 계산하는건가요?
주식이나 예금액은 피부양자 자격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나요?
자녀밑으로 의료보험이 들어갈려면 피부양자 자격에 적합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이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액은 순전히 부동산만 계산하는건가요?
주식이나 예금액은 피부양자 자격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나요?
다 모조리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자료받아요
지난주에 가서 확인했어요
포함 안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