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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24-08-06 23:19:11

동업 형태로 a와 b가 학원을 운영합니다. 

a가 100%투자를 하고 사업장이 자리잡을때까지만 6~7개월 함께 영업 후 b 혼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a는 동일한 업종에 오래 종사했고 b는 사회초년생, a와 b는 사제지간)

비용 제하고 순이익의 50:50으로 배분하기로 했지만 a가 나온후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a:b는 3:7정도로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b는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지만 처음에 비해 수익이 줄어드니 갈수록 의욕을 상실해 갑니다. 

 

b는 a에게 건강상 9월에 수술을 해야겠다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했고 a는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까지 줘서 보내고 b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본인이 사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7월부터 옆동네에 새 학원을 오픈하려고 공사중이었고 기존 다니던 아이들에게 9월부터 그쪽 학원으로 오라고 포섭/홍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IP : 180.231.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6 11:24 PM (166.48.xxx.83)

    이런건 변호사에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하고 좋겠지만...
    그 b라는 친구는 정말 몹쓸사람이네요.

    a와 b사이에 학원 시작할때 계약서같은게 없나요?

  • 2. 계약서가지고
    '24.8.6 11:30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고소를 해야지요.

  • 3. 비빌비재해요
    '24.8.7 10:18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애들 빼돌렸다는 증거가 애매하잖아요
    소송해도 몇년씩 걸리고 소송비도
    비싸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아보입니다.
    도리상 v는 괘씸해도
    법적으로는 b가 잘못한게 없어보여요

  • 4. 비빌비재해요
    '24.8.7 10:19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그럴시간에 학원일에 전념하고 올인하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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