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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통장 개설해서 주식 살 수 있나요?

0011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24-08-05 17:59:10

 

 

아이가 약 5년간 

어른들께 받은 용돈을 모아서 

한 150 정도 있는데

 

지금 주식 떨어지니까 사둘까 싶어서요

어차피 묻어두는 거라... 

 

미성년 주식 계좌 트는 건

은행 가야 하나요?

낼 바로 하고 싶은데 필요 서류도 궁금하네요^^

 

(일단 찾아보는 중입니다^^)

IP : 211.234.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4.8.5 6:05 PM (210.2.xxx.16)

    돈이 좀 더 넉넉하면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증여해주고 그 돈으로 주식 매수하기도 합니다.

    다시 10년이 경과하면 또 2000만원 증여하구요,

    인터넷에 미성년자 증여 주식투자 하면 나올 거에요

  • 2. 0011
    '24.8.5 6:06 PM (211.234.xxx.140)

    네 감사합니다^^

  • 3. 증여신고는
    '24.8.5 7:04 PM (58.29.xxx.196)

    하셔야해요.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살경우 시세차익 많으면 그때 금액으로 증여세 산정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신고 하시고.. 증여세 안내니까 2천까지는...

    은행가도 가능한데 은행은 은행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거라서 나중에 출금시 금액 제한이 걸려서 붋편하구요. (요새 신규통잠장은 거래제한 걸려있으니까요).증권사로 바로 가셔서 미성년자녀 주식거래 통장 만드세요. 어플깔면 부모님이 관리하실수 있어요.
    증권 지점이 요새 많이 없긴한데 어플로 매도매수 가능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개설하는데 시간은 엄청 오래걸려요. 서류가 많아요. 시간 넉넉히 잡고 아이랑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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