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필리핀은 아직도 이혼이 불법이라네요.

vv 조회수 : 3,815
작성일 : 2024-08-01 22:28:07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52701039910018014

 

 

바티칸(바티칸시국)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 필리핀에서 이혼이 합법화될지 주목된다. 최근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보수적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가톨릭 신자가 80%를 차지하는 필리핀은 가족·성 문화에 보수적인 탓에 임신 중지와 피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혼 역시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26일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2일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통해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20표였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134표, 반대 57표, 기권 2표로 통과한 적 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근소한 표 차로 안건이 통과됐다.

그동안 필리핀에서는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은 혼인무효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 절차에 드는 비용은 15만 페소(약 353만 원)에서 30만 페소(약 706만 원)로, 필리핀 월 평균 임금보다 16배 이상 높다. 또 혼인무효 요건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성적지향을 속인 경우, 결혼 동의서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제공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여성·인권 단체들은 배우자가 학대를 겪어도 이혼이 어렵고, 사실상 혼인이 종료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간음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가브리엘라 여성당’ 소속 알린 브로사스 의원은 "여성이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역시 상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위 주교는 "의원들이 이혼 법안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가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혼 합법화 대신 혼인무효 소송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바티칸을 제외하고 유일한 국가라는군요. 

카톨릭의 힘이 얼마나 세면... 이슬람보다 더 하군요

IP : 27.117.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또
    '24.8.1 10:30 PM (70.106.xxx.95)

    성매매 관광산업 엄청나잖아요
    참 신기한곳이네요

  • 2. 이혼이
    '24.8.1 10:40 PM (121.190.xxx.95)

    불법이니 성매매가 더 판을치는 건지. 엄청난 모순이네요

  • 3. ooooo
    '24.8.1 10:46 PM (211.243.xxx.169)

    그래서 와이프가 여러 명이래요.
    와이프도 남편이 여러 명이고

    보라카이 갔다가 가이드한테 듣고 황당..

  • 4. 어머나
    '24.8.1 11:08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

    10여년 전 필리핀 30대 샘과 화상영어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니 마니
    심각한 이야기 주고받았거든요.

    원래는 불법인데 본문 내용처럼
    혼인무료 절차를 밟냐 안 밟냐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혼되는 줄 알았어요.

  • 5. 어머나
    '24.8.1 11:12 PM (125.178.xxx.170)

    10여년 전 필리핀 30대 샘과 화상영어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니 마니
    심각한 이야기 주고받았거든요.

    원래는 불법인데 본문 내용처럼
    혼인무효 절차를 밟냐 안 밟냐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혼되는 줄 알았어요.

  • 6. 혼인무효
    '24.8.2 3:57 AM (58.227.xxx.130)

    저 아는 필리핀인도 20년 결혼하고 애들도 성인인데 혼인무효하고 재혼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무효사유를 거의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수준(바보, 변태 등등)으로 만들어야 무효가 된다고 해요.

    법이 저모양이니 다들 남편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죠

    미국도 기독교가 강한 주들은 낙태 금지부터 웃기는 법 만들고 난리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056 여배우의 사생활 보는데 넘 재미있네요. 4 어머 2024/09/03 4,047
1603055 급발진은 없습니다. 전부다 페달오인 23 페달오인 2024/09/03 4,837
1603054 아이가 예뻐요.. 2024/09/03 2,112
1603053 후라이팬 풍년과 해피콜중 어떤게 좋을까요? 16 2024/09/03 3,813
1603052 저 질투 심한 오징어지킴이 인가요? 26 2024/09/03 4,986
1603051 금리 2% 넘는 파킹통장 있나요? 9 ... 2024/09/03 3,446
1603050 자식공부...중고생아들둘키우기 피곤해요.. 5 ss 2024/09/03 3,208
1603049 평일 쉬게 되었는데 골라주세요~~~ 10살 아이가족 17 .... 2024/09/03 2,399
1603048 국힘 한기호, 김용현에게 계엄 100번 검토하라 6 계엄령 2024/09/03 2,228
1603047 인바디에서 기초대사량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2024/09/03 2,693
1603046 할 줄 아는 거 공부뿐인데 1 ll 2024/09/03 1,613
1603045 건축공학과 나와서 타공대 전공관련 대기업 취업... 16 ??? 2024/09/03 2,254
1603044 지금 유어아너 보시는분들? 3 ........ 2024/09/03 2,393
1603043 제주 여행 파라솔 문의 3 bb 2024/09/03 923
1603042 박은정 의원님 고맙네요.ytube 11 국회청문회 2024/09/03 2,016
1603041 여배우의 사생활...젤 미스매치가 이수경커플 8 2024/09/03 5,331
1603040 Mbc 일본 사도광산에 대해 하네요 30 ... 2024/09/03 2,137
1603039 손해보기 싫어서 19 뉴월요병치료.. 2024/09/03 5,317
1603038 50대 3분의1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못 채워 3 ㅇㅇ 2024/09/03 4,152
1603037 대형마트 호객행위 너무 시러요 13 2024/09/03 3,890
1603036 팔도 비빔면 너무 면이 맛없어서 21 신경 좀써라.. 2024/09/03 4,443
1603035 비타민C 가 효과가 있는거 같아요.. 40 가을이온다 2024/09/03 25,614
1603034 73세 윤시내 이게 말이 되나요 41 ........ 2024/09/03 22,665
1603033 실제보다 친구를 더 가깝게 느끼나봐요 3 ㅁㅁ 2024/09/03 2,384
1603032 꽃게를 지금 사둬도 될까요? 5 가을 2024/09/03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