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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는 한번 책정하면 재계약시 5프로이내에서만 올릴수있나요

ㄱㄱ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24-07-26 14:21:53

상가 임대료를 적게 계약을 하게 생겼는데요

2년후 재계약시 임차인 장사 잘되고

주변 임대료 시세가 다 올랐어도

5프로 초과해서 임대료 책정 하는게 안되는건가요?

 

IP : 58.230.xxx.24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6 2:23 PM (14.50.xxx.73)

    네, 무조건 기계약서 기준으로 5%입니다.

  • 2. ㅅㅅ
    '24.7.26 2:23 PM (218.234.xxx.21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estkid7&logNo=223117411645&pro...

  • 3. 너무
    '24.7.26 2:24 PM (118.235.xxx.251)

    시세랑 차이가 나면 협의하에 올릴수는 있지만 대부분 세입자가 거부하지요.

  • 4. ㅅㅅ
    '24.7.26 2:24 PM (218.234.xxx.212)

    그러니까 너무 택도 없는 계약은 하지 말아야

  • 5. ㅇㅇㅇ
    '24.7.26 2:25 PM (120.142.xxx.14)

    2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10년 보장해주는게 법예요. 2년 계약 하셨으니 매년 5% 올리실 수 있습니다.

  • 6. ...
    '24.7.26 2:25 PM (14.50.xxx.73)

    맞아요.
    상황 보고 올려줄게.. 라고 상호간 계약하고 특약을 걸었다해도 세입자가 그때 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7. 그건
    '24.7.26 2:30 PM (175.223.xxx.235)

    2년 계약인데 매년 아니고 2년에 한번이에요.

  • 8. 그냥
    '24.7.26 2:34 PM (211.248.xxx.23)

    주변 상권시세대로 임대놓으세요. 아쉬워서 시세보다 낮게 임대했다가 나중에 배아파서 임차인 괴롭게 하지마시구요.

    제가 그런 상황 임차인인데요. 주변시세라고 해봤자 20%정도 낮게 들어갔다가 임대인이 너무 괴롭혀서 솔직히 열받아 나갈려고 고심중인데....
    상가한칸가지고 온갖 갑질에 깔끔하게 털고 다른곳으로 사서 갈려고요.
    작년부터 나한테 사라마라.....임대로 세금계산서로 제때 안주고 이번엔 입금내역 확인해보면 될껄 굳이 일하는데 문자로 내역과 날짜 보내달라....ㅈㄹㅈㄹ
    돈없으면 빚내서 갭투자하지나 말지..왜 자기 대출금리 오른걸로 힘들다 남는거 없다 임차인한테 ㅈㄹ인지....

    임대인 아쉬울땐 좀 깍아주다가 나중엔 이렇게까지 하는거....정말 짜증나요.
    그냥 비워두시고 시세대로 임대하세요!

  • 9.
    '24.7.26 2:36 PM (118.33.xxx.181)

    월세 내리면 감정가도 내려가요. 은행 융자 받을때도 불리
    그래서 임대인들이 차라리 렌트프리를 주더라도 월세 안내리는 거죠.

  • 10.
    '24.7.26 2:58 PM (175.223.xxx.235)

    저희 언니도 임대인이 너무 괴롭혀서 앞에 있는 새 상가로 들어가요.
    주인이 70대 노인 할아버지인데 임대료 딱딱내도 불친절하고 트집잡고 해서 피곤해서 나간대요. 코로나 때도 올려줬는데 또 올려달라고 해서요. 상가 수요 없어서 같은 가격으로 새 상가갑니다.
    째째하고 흉악하게 굴면 공실되너라

  • 11. 그냥
    '24.7.26 3:05 PM (211.248.xxx.23)

    저도 19년도에 들어가선 코로나 맞아 일도 못한 상황에서 2년 계약서 써놓고 20년도에 보증금에 월서 올려달라 했었어요.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건데....ㅎㅎㅎ
    지금 5년차 해년마다 5%씩 월세+보증금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나갈꺼에요. 요즘 공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서 수요도 없는데....딱 2개월전에 나간다 통보하고 정리하고 나갈껍니다.
    지금껏 수없이 임대해봤지만 여지껏 이런 임대인은 처음 만났어요. 없는돈에 상가가서 임대인이라고 유세는 별......에휴...

  • 12. 1년마다 5%
    '24.7.26 3:15 PM (118.235.xxx.10)

    인상가능요

  • 13. ..
    '24.7.26 3:33 PM (61.98.xxx.72)

    1년마다 5% 인상할 수 있다.. 요건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하던데요 중개사말이.

  • 14. ...
    '24.7.26 3:48 PM (211.36.xxx.247) - 삭제된댓글

    해당안되실거 같긴 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려면
    환산보증금 상한선이 있어요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이내여야되고 지방은 더 낮아요
    1억 보증금에 월세 200내면 환산보증금 3억이에요
    전 핫한 지역에서 월세 30% 올려서 결국 폐업했어요
    이젠 그 동네 지나가기도 싫어요

  • 15.
    '24.7.26 3:50 PM (118.36.xxx.128) - 삭제된댓글

    주택도 9급 공무원 월급 200
    지방4년제 나와 대졸도 중소기업 첫 월급이 200인 청년들도 많던데

    유명 유튜버가 얻은 마포 공덕동에 원룸이 100이던데~~
    주택이면 주거비로 다 나가고 (200 받는 청년들)

    상가는 상가대로 공실을 1년넘게 놔두더라도
    그 5% 더 받으려고 하는거보면 참 할말이~~
    그 탐욕으로 서민들이 모두
    사라지면 자기 혼자 이사회 유지가 과연 될까~~

    상가도 1년마다 5% 더 받아서
    얼마나 더 받아 먹어서 잘 살겠다는건지~
    자기 상가에서 임차인도
    장사 잘되서 행복하게 좀 살면 임대인도 좋지 않을까
    원글님한테 얘기 하는건 아니구요

    그냥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것들은
    법으로 강력히 규제좀 해주길 바라면서 씁니다

  • 16. ㅇㅇ
    '24.7.26 3:55 PM (118.235.xxx.65) - 삭제된댓글

    네 한해 5프로가 상한이니
    터무니없는 가격은 내놓지 마세요

  • 17.
    '24.7.26 4:11 PM (223.38.xxx.77)

    상가 주인은 거지 않인줄
    상가 다 자기 돈으로 분양 받는 사람이 어딨나요?
    상긴주인돈은 공공의돈인가?

  • 18.
    '24.7.26 4:54 PM (58.143.xxx.27)

    1년에 5%씩 올리겠다면 주변에 장기계약해주는 곳으로 가면 돼요. 시설하고 해마다 부담가질 수 없으니 1년짜리 계약은 시설안하는 탕후루 같은 거겠죠.
    대출 있을 수 있죠. 근데 아파트 상가 10평으로 임대로 몇 백 나는거 부동산 말고 없어서 1층에 부동산만 채우면 상가기능 없어지지요.

  • 19. ....
    '24.7.26 5:15 PM (211.218.xxx.199)

    현실은
    싸게내놓은면
    싼데찾아들어와서 잘못하고 보증금까다가
    주인원망하고 나가는 악연도 있죠.

  • 20. 적어도
    '24.7.26 5:31 PM (39.7.xxx.160)

    안정적으로 월세 잘 받는 곳 서로 선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님 장사가 너무 잘되거나요. 근데 임대료가 주변보다 과하다? 그건 선 넘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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