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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절실)재개발 지역으로 전세가도 될까요?

Aa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4-07-25 07:05:30

아직 부동산사무실을 가보진 않았고

인터넷 매물로만 보니까 지금 단계가

 '이주철거착공'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있는 돈에 맞춰서 알아본지역인데..

어제 잠깐 그 동네 가서 둘러보았는데 아직 이주는 시작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안들어가는게 속편할까요?

부동산에 문의하면 되는데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할것같아서요

인터넷 검색해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네요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114.205.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7.25 7:17 AM (222.233.xxx.216) - 삭제된댓글

    그 지역 부동산이 제일 잘 알지요.
    가서 보니 이주는 안했다고 하셨지만
    이사나가고들 있을겁니다.
    아마 세입자를 받지 않겠지요 .

  • 2. 저희는
    '24.7.25 7:40 AM (39.7.xxx.186)

    이주비 주지 않아요?
    저희 지역은 세입자도 백만원 단위지만 주는 걸로 알아요.

  • 3. 재개발
    '24.7.25 8:02 AM (121.131.xxx.81)

    재개발 지역이라 동네 낙후되고 집도 많이 낡았겠죠. 철거할 꺼라 주인이 고쳐주지도 않아요. 계약서에도 공사 시작하면 언제든 이주한다는 조항 넣을꺼에요(세입자 2년 보장 이런거 안됨). 물론 재개발이란 게 언제될지 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잠깐 들어가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신혼 때 저런 동네 들어갔는데 무려 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주비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 산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지자체에서 재개발 무슨 고시 떨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만 줬거든요. 요새는 이주비, 임대주택 제공 의무가 지역마다 다르고 많이 없어진 걸로 알아요.

  • 4.
    '24.7.25 3:46 PM (49.163.xxx.161)

    이주비는 조합승인시점에 전입된 세대만 나올거에요
    이사비 개념이 아닌 좀 나옵니다
    이주철거착공시점이면 이주비지급대상은 아니죠

    주인이 이사비는 조금 주겟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 거주 가능한데 그건 못채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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