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동명의 대출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24-07-24 14:39:21

제가 이해가 안되서 82에 여쭤보네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아파트지분담보 대출이라 하던데,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IP : 175.213.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4 2:45 PM (14.50.xxx.73)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아내분것만 차압이 들어오죠. 하지만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남편이 모를 수가 없겠죠.

  • 2.
    '24.7.24 3:01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 내줄때 공동명의자에게 확인 전화 오거나 같이 은행 방문하라고 하고 두사
    람 수입이나 재산 상황 서류에 적어요

  • 3. 724
    '24.7.24 3:03 PM (124.111.xxx.183)

    1.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 네

    2. 이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파트가 차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채권자(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신청해요.
    가령, 부부가 1/2씩 공동명의인데, 아내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은행은 아내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죠.

    3. 아내가 빌렸을경우 남편지분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 남편 지분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공동명의자 중 1명(아내)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1명(남편)이 낙찰받지 않으면,
    낙찰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별도로 공부해보시길~

  • 4. ....
    '24.7.24 3:26 PM (175.213.xxx.234)

    124.111..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5. 724
    '24.7.24 4:56 PM (124.111.xxx.183)

    1.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 동의없이 담보대출이 되나요?
    -> 네

    -----------------

    근데 이부분은 법규정상 채권자가 공동명의자의 지분만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채권자(은행)에 따라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요구할수도 있어요.
    이런건 법규정과 무관하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규정상으로는 다른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없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동의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뜻.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501 카카오 김범수 티몬 구영배 공통점이 많네요 10 ..... 2024/07/27 2,382
1590500 주산암산 수업 재밌다는데. 수학에 도움도겠죠? 7 자몽티 2024/07/27 1,331
1590499 프랑스다움 5 프랑스 2024/07/27 1,391
1590498 파리올림픽 성화주자 철가면 누구인지 나왔나요? 3 근데 2024/07/27 2,446
1590497 아이폰X 발열이 넘 심해요 2 ….. 2024/07/27 1,444
1590496 레리호건 주지사님, 유미호건 남편분과 1 레리호건 주.. 2024/07/27 1,104
1590495 우리나라 색감각이 늘 아쉬워요 13 2024/07/27 3,296
1590494 강ㅇㅇ의 들밥 어떠세요? 12 오늘 2024/07/27 2,518
1590493 방울토마토 쥬스 2 윈윈윈 2024/07/27 1,207
1590492 도이치 공범 변호 공수처 간부 검사 때 尹과 같이 근무...휴대.. 4 !!!!! 2024/07/27 865
1590491 해외 사는 남편 형제 우리집에 묵으라 안하면.. 35 ., 2024/07/27 6,106
1590490 점심시간 리주란 1 .. 2024/07/27 1,288
1590489 맛없는 갓김치 활용 알려주세요 2 김치 2024/07/27 1,143
1590488 그래도 파리가 도쿄보다 낫네요 9 ooo 2024/07/27 3,295
1590487 이재후 아나운서인가요? 올림픽중계 13 ㅇㅇ 2024/07/27 3,595
1590486 아나운서가 파리올림픽 이효리얘기를 하는데.. 3 올림픽 2024/07/27 5,375
1590485 놀랍네요 파리올림픽개막식 20 그게참 2024/07/27 5,769
1590484 대식좌 부부밑에 소식좌 나옴. 8 ..... 2024/07/27 2,593
1590483 저는 애가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너무 좋아요 3 .. 2024/07/27 2,218
1590482 셀린디옹의 사랑의찬가 6 2024/07/27 2,832
1590481 우리나라는 태극기랑 애국가 좀 바꿨으면 36 한국인 2024/07/27 4,142
1590480 영어말고 제2외국어 취미로 해보려는데 6 ... 2024/07/27 1,310
1590479 주말아침 3 ㅡㅡㅡ 2024/07/27 868
1590478 프랑스국가 들으면.. 5 2024/07/27 2,004
1590477 하루 8시간 운전일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얼굴 안타는 방법있을까.. 2 doff 2024/07/27 2,110